[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SNS 단체 채팅방에서 일선 치과 개원의들의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명 ‘치과불법의료광고대응단체카톡방(이하 불법광고대응방)’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이들의 활동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해하려는 세력들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4일 기준 1,426명이 참여하고 있는 불법광고대응방은 비공개 단톡방으로 전환돼 일선 치과의사들이 대부분 익명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그 중에는 치과 마케팅업계 종사자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처음 불법광고대응방을 오픈채팅방으로 개설, 여러 치과의사와 정보를 공유해 불법의료광고 신고에 직접 나서고 있는 방장 원장에 따르면 오픈채팅방으로 개설된 초창기부터 광고대행사 직원, 불법 및 과대광고를 하는 치과 원장 등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
이런 가운데 마케터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들만의 단톡방에 ‘불법광고대응방’을 ‘폭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자신을 마케터라고 밝힌 한 참가자가 제보한 마케터 단톡방에서 주고받은 대화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돈을 주고 유령 이용자를 해당 익명 단톡방에 유입시켜 명예훼손이나 비방 등으로 신고해 1~6개월 사용정지를 시키자는 대화들이 오간 것이다.
제보된 대화방 캡처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케팅 업자로 보이는 A씨가 “익명 카톡방에서 여러 명이 신고하면 카카오톡 일주일 정지되는지?”를 묻고, 마찬가지 마케팅 업자로 보이는 B씨가 “가능하다, 나도 3개월까지 정지 받아봤다”고 답했다. 또다른 C씨는 “100명당 20만원 정도 할테니, 하트가 건당 500원, 하트 대신 신고로 100명 유입시켜 25만원에 동시 신고공격”이라고 구체적인 사주 방법까지 알려줬다.
이 같은 제보를 접한 불법광고대응방 방장 원장은 “이런 일이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라고 당연히 예상했고, 실제로 그동안 비슷한 경우가 있기도 했다”며 “일단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경우 SNS플랫폼업체에 신고하고, 필요 시 법적 대응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우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협회와 지부가 법적인 서포트를 해준다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