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불성실 회원 ‘패널티’ 확실히 해야

URL복사

마포구회 정총서 관련 안건 다수 상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마포구치과의사회(회장 노형길·이하 마포구회)가 지난 2월 29일 서울치과의사신협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2023년도 회계 및 회무 결산, 감사보고, 올해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을 처리했다.

 

특히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이 다수 다뤄졌는데, 회비 납부 등 의무를 다한 성실한 회원과 불성실한 회원 간 차등을 둬야 한다는 요지의 안건들이 상정됐다.

 

마포구회는 총 8개 안건의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상정을 의결했다. 주요 안건은 △(가칭)면허관리기구 설치 촉구의 건 △불성실 회원 면허신고 시 차등 적용의 건 △불성실 회원 보수교육 신고 시 비용 적용의 건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대한치의학회 학술대회 시 성실 회원과 불성실 회원 간 등록금 차별 적용의 건 등으로 미가입 회원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지다.

 

치과의사 단체에 (가칭)면허관리기구 설치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 마포구회 측은 “현재 면허관리를 위한 대부분의 실무를 치협에서 대행하고 있으나 모든 권한은 복지부에 있다. 모든 영미권 국가, 심지어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도 치과의사 단체가 면허관리 권한을 확보하고 있다. 이 권한을 치과의사 단체가 가지기 위해 전 단계로 면허관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면허신고제와 관련해서도 회비로 구축, 운영되는 면허신고 플랫폼을 불성실 회원들이 무임 승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불성실 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포구회 노형길 회장은 “구회와 지부, 협회까지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일선 회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면허관리와 보수교육에서 이 같은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협회와 지부는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고 있는 회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