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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치과학회, 4월 27~28일 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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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특강·임상강연 등 다양한 포맷 ‘풍성’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김종수·이하 소아치과학회) 제65회 종합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오는 4월 27일과 28일 코엑스 307호와 4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린다.

 

이번 종합학술대회는 △전공심화교육 △구연발표 △포스터발표 △특강 △심포지엄 △임상강연 등 다양한 포맷으로 진행된다. 이중 특강은 △Hsuan-lu Alicia Ko 부회장(대만소아치과학회)의 ‘The Challenges and Future of Pediatric Dentistry’ △김한석 교수(서울치대)의 ‘우리나라 소아필수의료의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정책제안’ 등으로 구성된다. 총 11명의 연자가 참여하는 심포지엄은 △치과 희귀질환 △3급 부정교합 치료 △진정과 응급처치 △치과주치의 등 네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외에도 △박상욱 원장(연세이로운치과)의 ‘소아청소년기 교정에서 골격성고정원의 이용’ △황경문 원장(아이샘치과)의 ‘데이몬 시스템을 이용한 소아 청소년 교정치료’ △현홍근 교수(서울치대)의 ‘현대적 관점에서 바라본 소아치과에서의 스테인레스 스틸 크라운의 재조명’ △손성애 교수(부산치대)의 ‘청소년 환자를 위한 세라믹 간접 수복 치료 전략 등의 강연이 임상세션을 채운다.

 

치과의사 보수교육 4점이 인정되는 이번 종합학술대회의 사전등록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며, 등록비는 개원의·교수 12만원, 전공의·공보의·전임의 7만원, 치과스탭 5만원이다. 사전등록기간 이후에는 2만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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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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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