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시치과의사회 100년사 목차 확정

URL복사

지난 3월 28일, 100년사편찬위원회 2차 회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100년사편찬위원회(위원장 박용호)가 지난 3월 28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100년사의 목차와 집필담당자를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박용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계종·변영남 고문, 함동선·이주연 부위원장, 최성호 간사, 정재영·남택견·남현애·이해준·김용호·권훈·심동욱·오성환·강성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0년사 목차 및 집필담당자 배정 논의의 건’이 다뤄졌다.

 

100년사편찬위원회는 앞선 3월 7일 소위를 열고 100년사에 수록될 세부항목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위에서 논의한 안을 바탕으로 최종 목차를 확정했다. 그 결과 △제1장 서울시치과의사회 역사 △제2장 서울시치과의사회 25개구 치과의사회 역사 △제3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SIDEX △제4장 서울시민과 함께 한 서울시치과의사회 △제5장 치과의사 의료환경 및 의식 변천사 100년 △제6장 치과신문 역사 및 주요기사 모음 등 총 6장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제1장의 경우 역대 회장단 임기를 10년 단위로 나눠 집필하기로 했으며, 제3장에서는 SIDEX를 종합학술대회와 치과기자재전시회 두 부분으로 나눠 상세히 기록하기로 했다. 또한 치과인 동호회 활동의 경우 전국 단위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이번 100년사에서는 제외하기로 했으며, 진료봉사 역시 서울지부에서 시행한 진료봉사 기록만을 추려 제4장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제2장의 25개구 치과의사회 역사를 위해 오는 4월 18일 각구 공보이사가 참여하는 역사포럼 및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역사포럼에서는 100년사 편찬 의의를 설명하고, 역사기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구회사 작성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용호 위원장은 “치과계 후배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전달한다는 소명을 가지고 100년사 편찬작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