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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미치과학회 인정의교육원 9기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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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0일, 연수회 개강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심미치과학회(회장 김진환·이하 심미치과학회) 인정의교육원 9기 연수회가 지난 3월 30일, 서울치대에서 4개월여의 여정을 시작했다.  

 

지난 2016년 시작된 심미치과학회 인정의교육원은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총 52시간의 교육이 진행되며, △레진 직·간접수복 △심미보철 △심미치료를 위한 치주 및 교정 △심미를 고려한 임플란트의 치료계획 및 고려사항 등 치과치료 전 영역에 걸쳐 심미치료를 위한 다채로운 주제강연과 핸즈온 실습이 이뤄진다.

 

선착순 40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지만, 매년 조기마감을 기록하며 치과의사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역시 모집공고 이후 조기에 마감돼 내년 연수회를 위한 대기 등록이 이어지고 있다고 심미치과학회 측은 밝혔다.

 

지난 3월 30일 시작된 9기 연수회는 장원건 원장(치과마일스톤즈)과 이동환 교수(삼성서울병원)의 강연으로 시작됐다. 두 연자는 심미치의학의 중요성과 심미치료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다뤄 호응을 얻었다. 이어 심미치료를 위한 준비단계에 대해 신수정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가 ‘개원의들이 알아야 할 엔도의 팁’을, 최민식 원장(서울스마트치과)이 ‘심미치료를 위한 사진 촬영의 기본’을 소개했다.

 

이어 3월 31일에는 김일영 원장(크리스탈치과)과 조상호 원장(수성아트라인치과)이 ‘컴포짓 레진의 모든 것’을 주제로 레존 수복에 대한 이론강연과 핸즈온 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9기 연수회는 △4월 27, 28일 △5월 25, 26일 △6월 22에 걸쳐 진행되며, 오는 6월 23일 심미치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교육원 수료식을 진행한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연수생에게는 필기·구술시험을 포함한 인정의고시를 통해 인정의펠로우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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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