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떠한 경우라도 의료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지난해 말 강화된 ‘1인1개소’ 관련 의료법 개정은 복수개설 허용과 영리의료법인 설립, 병원채권발행 등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진 의료계를 향한 자본의 의지를 한 풀 꺾을 수 있는 가장 큰 성과였다. 하지만 이 강화된 법이 어떤 효력을 발휘할지, 특히 기업형 피라미드 치과를 과연 ‘소탕’할 수 있을지 현재로선 누구도 장담을 못한다.
중요한 점은 이 법의 통과로 ‘의료는 상업화의 대상이 아닌 공공재’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다시금 새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오는 8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1인1개소법과 관련한 ‘1인1개소 법안과 보건의료의 상업화’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철신 정책이사(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의 의료정책은 10년 넘게 규제완화와 선진화를 앞세워 상업화를 지향해왔다”며 “따라서 1인1개소 법은 이런 상업화를 추진해오고 있는 정부의 정책 흐름에 역행, 그 흐름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1인1개소 원칙의 강화가 의료 상업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행정당국의 법 집행의지이며, 1인1개소법에 지속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관련 단체의 몫이라 할 수 있다.
김 정책이사는 “의료영리화 물결이 일본을 뒤흔들 당시 보험정책이 최저 수준이 아닌 최적의 수준에 맞춰진 것은 바로 관련 법이 통과됐기 때문이었다”며 “1인1개소법의 취지는 특정 피라미드치과를 때려잡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반적으로 의료 상업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맥락이었다. 이에 박형근 교수(제주의대)는 “치과 의료의 구조적인 변화로 불균형적인 경쟁구조를 미연에 방지해 의료의 독과점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치협 등이 주관해 비영리 치과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정형준 정책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은 MSO를 중심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의료상업화의 유형을 밝혔으며, 한겨레21 김기태 기자는 최근 기획연재한 병원OTL 관련 취재담을 통해 대기업으로 집중되고 있는 의료상업화의 흐름을 짚어주었다.
강화된 1인1개소법이 특정 피라미드식 치과를 잡는 수단이 아닌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상징으로 표출될지, 상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정부의 의료정책 흐름을 되돌려놓을 수 있을지, 일단 8월을 기다려 본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