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내과, 턱관절

6월 29일, ‘턱관절 PDRN 프롤로 요법 핸즈온’ 세미나

URL복사

“턱관절 치료 수준 한 단계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덴티스타가 오는 6월 29일, 서울역 비앤디파트너스에서 ‘턱관절 PDRN 프롤로 요법 3차 핸즈온 세미나’를 개최한다.

 

원데이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원가 핫이슈로 떠오른 턱관절 증상에 대한 진단과 치료방법에 대해 공유할 예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자로는 턱관절 분야 활발한 연구와 강연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함종욱 원장(함종욱치과)이 △임플란트 시술, 뼈 이식술 및 치주 처치 등에서 PDRN의 효과적인 적용법 △사랑니 발치 및 각종 수술 전후 액상라이랙스주(실손보험) 사용 소개 등을 다룰 예정이다.

 

함종욱 원장은 “타 분야는 학술활동이나 치과의사 간 교류가 활발하고, 이미 세계 최초 수준에 도달한 데 반해 턱관절 분야는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교류를 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실제 턱관절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함 원장은 “임상에서 디스크 질환 환자보다 턱이 삐어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인대나 건이 늘어나거나 파열되는 손상을 받았을 때 PDRN 약물로 증식치료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PDRN을 활용해 손상된 곳을 재생하는 것이 PDRN 주사요법”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2단계 오픈바이트 치료, 교합회복운동, 코골이 훈련장치, 이갈이 원리 및 치료 등은 20년 동안 연구해온 결과물을 공유하려 한다. 턱관절 치료의 수준을 현재 수준보다 몇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세미나를 통해 턱관절 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치과의사 20명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참가자에게는 PDRN등 실습 재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