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수)

  • 흐림동두천 -0.9℃
  • 흐림강릉 4.3℃
  • 서울 0.5℃
  • 대전 0.4℃
  • 비 또는 눈대구 -0.2℃
  • 울산 1.2℃
  • 광주 2.6℃
  • 부산 3.4℃
  • 흐림고창 3.9℃
  • 흐림제주 12.9℃
  • 흐림강화 -0.1℃
  • 흐림보은 -1.3℃
  • 흐림금산 0.3℃
  • 흐림강진군 4.1℃
  • 흐림경주시 0.0℃
  • 흐림거제 2.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제39호 협회상대 고소 고발 중 형사사건 고소인의 법무비용 부담의 안’에 대하여

URL복사

최유성 논설위원

협회를 상대로 한 형사사건의 고소인이 제기한 소에 패소한 경우, 협회 측의 법무비용을 고소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비방과 음해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을 막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치협 총회에서 상정되고 통과된 제39호 안건에 관한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실정법에 대한 상식을 고려하지 않은, 단지 법률적 ‘무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만큼 치협을 위하는 답답한 마음이 고려된, 그야말로 상징적이고도 ‘정서법의 발로’라고 여겨진다.

 

안건의 요지처럼 비방과 음해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의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이 제39호 안건 상정의 진정한 취지일 것이다. 물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무비용을 고소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법적 구속력은 없을 것이지만 말이다.

 

다만 비방과 음해라는 판단의 근거는 차치하고라도, 사건의 본질이 제대로 알려진다면, 회원 정서법상 더욱 무서운 여론의 비난이 쏟아질 수는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 앞에 주어진 일례를 들어보기로 하자.

 

총회 당일 ‘감사개별보고서’ 채택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발언된 내용을 빌리자면, 과거에 특정 임원들이 2억여원의 공금을 3년에 걸쳐서 지출하였는데, 단순 계산으로 한 달에 550만원 가량의 공금을 교통비, 골프비, 현금인출, 유흥주점 등의 세부내역으로 형사고발 당하였으며, 결과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2월 치협이사회 의결로 그동안의 방어법무비용 4,950만원이 회비로 다시 지출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여러 자료와 정황상 상기 소송사건의 과정에서 협회 회무자료를 열람하고, 위에 언급된 내용을 형사고발한 회원들을 무조건 ‘비방과 음해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회원의 알권리, 투명한 회계, 직선제 선거 때마다 외쳐지는 ‘회원을 위한 회무’와 동일한 시대적 잣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권익단체’라는 미명하에 오래전의 관행처럼 그렇게 덮을 수 있었던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과 어울린다는 말인가? 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된 그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재차 방어법무비용으로 4,950만원의 공금을 지출하는 행위는 구태의 답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집행부를 중심으로 치협의 하나 되는 목표가 중요하다.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 해결이 더욱 절실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부정한 내용을 그저 덮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재 시점의 시대정신에도 결코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이던 산업화 시대에 무수한 인권이 탄압되고 부정부패마저 눈감아주던 그때 그 시절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치협이 하나로 뭉치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 시절처럼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이 희생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구태의 관행에 의한 사건의 본질이 비록 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거액의 ‘방어법무비용’마저 회비인 공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들을 기반으로 판단했을 때, 무엇이 옳은지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아울러, 비록 법리적 모순이 존재할지라도 제39호 안건의 회원정서적 취지를 고려한다면, 전임 임원들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했던 회원들의 ‘고발법무비용’이 이미 회비로 지출된 ‘방어법무비용’보다는 회원들의 피같은 회비의 용처로는 더욱 ‘의로운 처사’일 것이라고 믿고 싶다.

 

왜냐하면 법률적 판단은 법률가들이 하는 것이고, 비법률적 판단은 대중들인 다수 회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마음 편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승리한다 | 자산배분과 복리의 마법

투자는 ‘장거리 마라톤’이다 투자는 장거리 달리기에 비유된다. 잠깐 전력 질주로 앞서가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오래 달릴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끝까지 좋은 결과를 유지하기 어렵다. 투자도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적인 수익에만 급급해서 무리하게 달리다 보면 심리적으로 지치고, 결국 투자를 멈추거나 크게 손실을 보게 될 수 있다. 장기적인 투자성과를 거두려면 ‘snowball effect’, 즉 눈덩이가 굴러가듯 서서히 커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흔히 들 복리의 마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복리의 마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바로 투자금과 복리 수익률, 그리고 투자기간이다. 작은 투자금이라도 복리 수익률과 시간이 충분히 뒷받침되면 크게 늘어나겠지만, 현실적으로 인생은 무한정 길지 않고 우리가 투자에 쓸 수 있는 자금과 시간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투자금 자체도 일정 수준 이상 준비돼야 하고, 적절한 복리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야 하며, 장기투자를 해야 한다. 복리의 마법을 실현하는 세 가지 조건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먼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자산배분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