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3.1℃
  • 맑음강릉 3.0℃
  • 박무서울 1.1℃
  • 박무대전 -2.2℃
  • 흐림대구 -2.1℃
  • 흐림울산 1.9℃
  • 맑음광주 -0.2℃
  • 흐림부산 2.7℃
  • 맑음고창 -3.2℃
  • 구름조금제주 2.8℃
  • 흐림강화 -1.5℃
  • 구름조금보은 -5.3℃
  • 구름많음금산 -4.7℃
  • 흐림강진군 -0.6℃
  • 흐림경주시 1.8℃
  • 구름많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불법 의료행위 척결, 치과계 자정 노력 필요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불법대응특위 내부 캠페인 추진키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불법 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불법대응특위)가 지난 6월 18일 회의를 갖고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치과계 내부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최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진행한 ‘공장형 치과 NO’ 캠페인 관련 경과보고 및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불법대응특위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불법대응특위 신동열 위원장은 “공교롭게도 최근 강남의 두 개 치과가 연속으로 폐업을 하면서 ‘먹튀치과’ 논란이 또 다시 사회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공장형 치과 NO’ 캠페인을 소비자원과 함께 진행한 것이 시의적절했지만, 한편으로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다. 초저수가를 내세운 불법의료광고가 결국 먹튀치과 문제로 번지고 있는 형국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어떻게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불법대응특위는 ‘치과의사 내부 캠페인’의 핵심을 치과의료윤리에  맞추고, 다양한 루트로 윤리교육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강연자료를 제작하고, 추후 서울지부 학술위원회와 논의해 보수교육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년 특위 활동 사항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필요시 25개 구회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불법대응특위는 오는 9월 27일 치과윤리를 주제로 제3차 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