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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급여비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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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급여비용 지급보류 사유 엄격한 적용 강조… 공단 즉각 항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A의료법인은 지난 2007년 1월 B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다 사무장병원 조사를 받고, 2017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건보공단은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이 있으면 요양기관은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 비용은 물론 처분 이후 불송치, 불기소, 무죄판결 선고 등이 있기까지 요양급여비용을 받지 못한다”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채택하는 국민건강보험체계 하에서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 부담금이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대상에 비해 현저히 높은 상황에서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보류되면 요양기관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경영악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으로 요양기관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중대한 점과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던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조항에 관해 적용중지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점에 더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부당이득의 징수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요양급여 지급보류의 사유로 정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운영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사기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거나 기소한 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거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점까지 수사 결과 확인돼야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공단이 제출한 수사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재산출연 없이 설립돼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나아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는 사정 외에 피고가 별도로 원고의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거나 혼용돼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운영됐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결에 건보공단은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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