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0.5℃
  • 맑음서울 16.6℃
  • 흐림대전 16.0℃
  • 구름많음대구 12.1℃
  • 구름많음울산 11.9℃
  • 맑음광주 16.4℃
  • 구름많음부산 12.7℃
  • 구름많음고창 13.2℃
  • 구름많음제주 14.4℃
  • 맑음강화 14.6℃
  • 구름많음보은 14.3℃
  • 흐림금산 16.1℃
  • 맑음강진군 12.7℃
  • 구름많음경주시 11.5℃
  • 구름많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엉뚱한 상황에서 터진 혼합진료 금지

URL복사

송윤헌 논설위원

딱 20년 만에 엉뚱한 상황이 또 발생했다. 분만 시 산모들에 대한 마취가 다시 문제가 되었다. 2004년 11월 무통분만 시술받은 한 여성이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제도를 통해서 일부 금액을 환불받았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무통분만을 받은 엄마들이 모두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하게 되었다.

 

무통분만은 100분의 100 본인부담항목으로, 수기료가 2만2,560원인데 문제는 여기에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당시 통상적인 초빙료가 10~15만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금액은 말이 안 되는 상황으로, 추가적으로 징수한 마취과의사 초빙료가 전부 환불요청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무통분만사태는 공중파 9시 뉴스에서 “무통분만, 환불받으셔야겠습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의사들이 바가지를 씌운 것처럼 방송되면서 급박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잘못된 제도의 부당성으로 인해서 의료계가 이기주의로 매도되고, 환자는 보험이라는데 전액을 부담하고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결국 산부인과에서는 시술포기를 선언하고 분만을 앞둔 산모들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탁상행정으로 나타난 이 제도는 결국 100분의 100 행위들을 재분류하고 완전히 삭제하게 된다.

 

20년의 시간이 흐른 뒤,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정책이 발표됐다. 표면적 이유는 급여치료에 비급여를 끼워 파는 행위를 줄여서 불필요한 의료쇼핑을 막고 필수의료적 불공정 보상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보험회사의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일 타당성이 높다.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엉뚱한 상황이 발생한다. 제왕절개로 분만할 때 통증을 줄여주는 국소마취시술인 ‘페인버스터’가 갑자기 혼합진료 금지에 해당된 것이다.

 

페인버스터는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Continuous wound infiltration, CWI)’이 정식명칭으로, 2011년 비급여로 등재되고 2016년부터 80% 선별급여항목으로 운영돼왔다. 그리고 이번에 비급여로 분류하고 혼합진료 금지 대상으로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쓰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예고안을 예고했다가 산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선별급여이므로 전체금액의 80%를 내고 있는데, 단순히 비급여로 변경된다고 4~5만원의 늘어난 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11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페인버스터에 대해 ‘병행 사용 비권고’ 판정을 내리면서 발생했다. 당시 연구원은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를 같이 사용해도 무통 주사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과 통증 완화 차이가 크지 않고, 페인버스터에 무통 주사보다 마취제가 6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병용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90% 선별급여로는 페인버스터만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비급여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혼합진료에 해당되므로 병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에서 반발이 심한 것이다.

 

수술 후 나타나는 통증은 너무도 많은 요소에 의해 통증강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거기에 주관적인 요소, 환자의 통증역치, 불안과 두려움 등 각기 다른 환경에 의해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통증반응이 크게 오는 것이 술 후 치유에 영향을 주며, 최근 의료환경은 술 후 고통이 없는 빠른 회복을 목표로 하기에 이런 통증조절시스템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도수치료나 다른 행위의 사보험을 위한 비급여를 막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엉뚱한 상황으로 나타나서 출산을 앞둔 산모들에게 불똥이 튄 것이다. 의료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임시방편적 땜질인지, 깊이 고민한 정책인지 엉뚱하게 터지는 상황을 보면 깊은 한숨만 나온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