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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구사 대행청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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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청구사협회 자격시험에 제동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가 “최근 일선 개원가에서 사설 자격증을 가진 치과건강보험청구사를 통한 대행청구 사례가 늘고 있어 피해가 우려 된다”고 각별한 주의를 요했다.

 

치협 측은 “최근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일부가 치과건강보험청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설청구업자가 돼 몇몇 지역에서 불법으로 대행청구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사설 건강보험청구사 자격증의 취득 여부를 떠나 사설업체나 개인에게 대행청구를 의뢰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으로 그에 따른 처벌도 이뤄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치협은 대한치과건강보험청구사협회(이하 청구사협회) 측에 “불법 대행청구를 양산하는 사례에 유감을 표시하며 대행청구 활동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공문을 발송하기로 결정했다.

 

치협 측은 “개원가에서는 이 자격증을 치협에서 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고,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만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확실히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치협의 방침에 대해 청구사협회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청구사협회 관계자는 “청구사 자격증을 따면 대행청구가 가능한지를 묻는 전화문의가 종종 있지만, 청구사 자격이 있든 없든 사설 대행청구는 엄연히 불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며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에게도 사설 대행청구와 관련한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으로 청구사 배출을 위축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보험급여 청구는 요양기관이 직접 하거나 의약단체를 통한 대행청구만 인정된다. 따라서 치협은 전담기구를 설치해 희망하는 치과의원에 대해 대행청구를 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총 17명의 대행청구 작성자가 정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청구사협회는 지금까지 1,000여 명에게 보험청구사 자격을 발급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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