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2.5℃
  • 구름조금강릉 -4.6℃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6℃
  • 구름많음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4.6℃
  • 구름많음부산 -1.8℃
  • 흐림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3.1℃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2.5℃
  • 흐림금산 -11.9℃
  • 구름많음강진군 -2.7℃
  • 구름많음경주시 -5.8℃
  • 흐림거제 -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시치과의사회, 100주년 기념사업-불법치과 대응 등 현안 논의

URL복사

지난 7월 2일 제4회 정기이사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7월 2일 제4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SIDEX 2024 감사 준비의 건 △서울지부 창립 99주년 기념 회원 등반대회 개최 준비의 건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의 건 등이 논의됐다.

 

먼저 서울지부는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 SIDEX 홍보본부장인 서두교 법제이사를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서두교 이사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100주년 기념행사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어 불법광고 및 덤핑치과 문제의 심각성이 재차 강조된 가운데, 이들을 효과적으로 단속·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사회에서는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불법대응특위)의 활동 결과가 보고됐다. 불법대응특위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 포스터 배포 성과를 보고했고, 추가 포스터를 제작·발송하는 등 과장·허위광고 및 덤핑치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불법대응특위는 지난 6월,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 등 불법치과를 서울지부에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부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불법광고와 덤핑치과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제보자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공익제보를 보다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100주년 기념 슬로건 준비 및 100주년 기념 캐릭터 활용 방안 등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사항을 비롯해 치과윤리 강연자료 제작, 병원경영개선지원 특별위원회 회원 교육사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의 간담회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임원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앞으로도 함께 힘을 모아 회원들을 위한, 더욱 발전적인 회무를 이어가자”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