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8.3℃
  • 맑음서울 3.7℃
  • 구름조금대전 4.7℃
  • 구름많음대구 8.6℃
  • 구름조금울산 8.9℃
  • 구름많음광주 6.7℃
  • 구름많음부산 10.5℃
  • 흐림고창 6.4℃
  • 흐림제주 10.8℃
  • 구름조금강화 3.0℃
  • 맑음보은 3.5℃
  • 맑음금산 5.1℃
  • 흐림강진군 7.8℃
  • 구름많음경주시 8.7℃
  • 구름많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주과학회, 몽골서 MAP-KAP 교육 워크숍 성료

URL복사

몽골치주학회 발전 및 도약에 기여
구영 명예회장, 몽골 의학훈장 수훈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주과학회(회장 계승범·이하 치주과학회)가 지난 6월 20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치주학회(회장 Oyunkhishig Khishigdorj)와 제8회 Mongolian Association of Periodontology-Korea Academy of Periodontology Educational Workshop(이하 MAP-KAP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

 

특히 올해는 2018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MAP-KAP 교육 워크숍이 재개돼 의미를 더했다. 치주과학회 구영 명예회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윤정호 교수(전북치대), 송영우 교수(중앙보훈병원), 김상민 교수(단국치대)가 ‘Regenerative periodontal surgery & bone regeneration in dental implants’를 주제로 열정적인 강의를 펼쳤으며, 이어진 치주 및 임플란트 수술 핸즈온 실습은 몽골치주과학회 회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

 

‘구강건강의 선도적 역할 및 치주과학의 글로벌 리더’를 비전으로 노력하고 있는 치주과학회는 치주학의 불모지인 몽골의 치주과학회 설립에 이바지했으며, 몽골국립의과학대학 치과대학에 치주과가 독립적으로 개설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치주과학회에 따르면 2011년 제1회 워크숍을 시작으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시아 지역 치주학회 활성화를 위해 몽골치주과학회 임원진 및 몽골국립의과대학 치과대학 치주과 교수진과 교육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

 

 

이러한 치주과학회의 양국 치의학 분야 교류 및 몽골 구강보건 향상 노력으로 지난 6월 19일 구영 명예회장이 몽골 보건부장관으로부터 의학 훈장을 수훈받기도 했다.

 

구영 교수는 “양국의 치주과학회가 한층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치주질환에 대한 많은 관심을 유도해 몽골 국민들의 잇몸 건강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