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19.7℃
  • 맑음강릉 18.8℃
  • 맑음서울 20.2℃
  • 맑음대전 21.0℃
  • 맑음대구 23.9℃
  • 맑음울산 16.1℃
  • 맑음광주 22.4℃
  • 구름조금부산 15.9℃
  • 맑음고창 19.2℃
  • 구름조금제주 17.3℃
  • 맑음강화 13.9℃
  • 맑음보은 20.8℃
  • 맑음금산 20.7℃
  • 맑음강진군 19.3℃
  • 맑음경주시 19.0℃
  • 맑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114개 희귀질환의 치아교정치료 급여

URL복사

치과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670)

구강악안면외과 주임 교수님으로부터 치아교정치료의 급여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아는 대로 답변했으나 혹시 개정된 것이 있는지 의심되어 확인해보면서 희귀질환에 대한 규정이 바뀐 것을 알았다.

 

국민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구순구개열 환자에게 치아교정치료의 보험급여를 시행했다. 그 후 취약계층의 치과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21년 10월에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인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등 4개 질환에 대해 대상을 확대했다. 이후 2022년 11월에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고시가 일부 개정되며 4개 질환에서 114개 질환으로 확대되었다.

 

벌써 1년 반이 넘게 지났는데 치아교정을 업으로 사는 필자가 전혀 몰랐다는 것이 조금은 부끄러웠다. 4개 희귀질환에 대한 급여는 알고 있었으나 그 이후에 바뀐 것은 전혀 몰랐다. 처음 검색에서 4개 질환 외에는 보지 못했으나, 몇 번을 넘기다가 의협신문에서 114개 질환으로 확대됐다는 내용이 살짝 보였다. 그 후 114개 질환명을 집중 검색했으나 찾는 데 실패했다. 결국 심평원에 직접 전화를 하였고, 여러 사람을 거친 뒤에야 희귀질환 급여 담당자와 연결되었다. 114개 질환명을 묻자, 담당자는 “희귀질환의 결정은 진단한 의사가 판단하고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해주어야 그때 비로소 급여가 가능하니 진단해준 담당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다.

 

이후 인내심으로 심평원 자료를 샅샅이 뒤져서 결국 114개 질환명을 찾을 수가 있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2호 관련, 2022.11.1. 적용에 붙임2 파일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등록 관련 질의응답’에서 발견했다.

 

보물찾기를 발견한 듯이 뿌듯한 마음도 잠깐, ‘치과의사가 이렇게 찾기 힘든 데 일반 환자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란 의심이 들었다. 희귀 질환명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마음이 숙연해졌다. 이처럼 많은 희귀질환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을 받는 환자가 많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질환명조차 모르고 살던 미안한 마음과 함께 새삼 건강한 일상이 얼마나 고마운지 깨달았다. 지면을 통해 114개 희귀질환을 소개한다.

 

[Q161](외)이도의선천성결여, 폐쇄, 협착 [Q172]소이증(小耳症) [Q383]무설증(無舌症) [Q750]두개골유합 [Q750]뾰족머리증 [Q750]두개골의불완전유합 [Q750]뾰족머리증 [Q750]삼각머리증 [Q751]크루존병 [Q751]두개안면골이골증 [Q754]하악안면골이골증 [Q754]프란체스쉐티증후군 [Q754]트레처콜린스증후군 [Q870]주로얼굴형태에영향을주는선천기형증후군 [Q870]잠복안구증후군 [Q870]골덴하증후군 [Q870]로빈증후군 [Q870]첨두다지유합증 [Q870]첨두유합지증 [Q870]단안증 [Q870]뫼비우스증후군 [Q870]입얼굴손발증후군 [Q870]휘파람부는얼굴 [Q870]카펜터증후군 [Q870]고린샤우드리모스증후군 [Q871]드랑즈증후군 [Q871]두보위츠증후군 [Q871]프라더윌리증후군 [Q871]로비노실버만스미스증후군 [Q871]시클증후군 [Q871]주로단신과관련된선천기형증후군 [Q871]아르스코그증후군 [Q871]코케인증후군 [Q871]누난증후군 [Q871]러셀실버증후군 [Q871]스미스렘리오피츠증후군 [Q871]쉐그렌라손증후군 [Q872]루빈스타인테이비증후군 [Q872]바테르증후군 [Q872]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증후군 [Q872]홀트오람증후군 [Q872]손발톱무릎뼈증후군 [Q873]소토스증후군 [Q873]위버증후군 [Q874]마르팡증후군 [Q878]알포트증후군 [Q878]로렌스문(바르데)비들증후군 [Q878]젤웨거증후군 [Q878]촤지증후군 [V901, Q870]8번염색체장완의22.1부분의미세결손증후군 [V900,(Q165)]확대된전정수도관증후군 [V900,(Q718)]말단이골증 [V900,(Q740)]쇄골두개골이골증 [V900,(Q870)]가부키증후군 [V900,(Q870)]앤틀리빅슬러증후군 [V900,(Q870)]프레이저증후군 [V900,(Q870)]쉰젤기드온증후군 [V900,(Q870)]케이비지증후군 [V900,(Q870)]야콥센증후군(11장완말단부결손증후군) [V900,(Q870)]바라이서-윈터증후군 [V900,(Q870)]X연관정신지체-저긴장성얼굴증후군 [V900,(Q870)]베인브릿지-로퍼스증후군 [V900,(Q870)]스티클러증후군 [V900,(Q870)]화이트-서튼증후군.

 

이외 49개의 질환이 더 있다. 관심이 있으면 찾아보시길…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같은 시간에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와 모처럼 대화가 이어졌다. 딸과는 따로 지낸지 오래다 보니 늘 공통의 화제가 적었고 생각의 차이도 컸다. 모처럼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최근 유행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좋은 대화 소재가 되었다. 드라마의 인상적인 장면이 가족 모두 달랐다. 덕분에 각자의 생각이 다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딸은 서울서 상처받고 제주 집에 돌아온 금명을 가족이 돌봐주는 장면을 말하였고, 필자는 관식이가 병원에서 마취에서 깨어나며 자신이 돌을 쌓으러 가지 않았어야 한다고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가장 생각난다고 했다. 딸은 외국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모습을 금명을 통해서 본 듯했다. 필자는 아버지 관식이의 삶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관식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막내아들 동명을 잃는 최악의 불행을 맞았다. 게다가 자신이 바다에 돌을 쌓으러 나가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족에게 가장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되면, 삶에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순간이 오면 불안지수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행복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아이러니한 마음상태가 된다. 관식이 마음의 반은 평생 자신의 잘못으로 막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