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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첨단치과의료센터 4자 합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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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트체어 35대-대학병원 기능 충실 ‘약속’… “우여곡절 끝 합의, 신뢰 지켜가자” 다짐


관악구치과의사회(회장 강정훈·이하 관악구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김명진·이하 서울대치과병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첨단치과의료센터(이하 첨단치과의료센터) 합의서’를 도출했다. 

 

지난 12일 치협 회장실에서는 그동안 꾸준한 협의를 이끌어온 4개 단체장 및 관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서 조인식이 있었다.

 

관악구회 강정훈 회장은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생각한 바가 달라 갈등도 있었지만 서로 양보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이뤄낸 결실로 봐달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첨단치과의료센터가 들어온 후에도 합의서 내용이 잘 지켜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순기능을 할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대치과병원 김명진 병원장 또한 대학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겠다는 의지로 화답했다. 김 병원장은 “대학은 진료목적이 아닌 교육, 연구, 봉사, 진료를 조화롭게 하는 기관이다”면서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고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해준 관악구회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원가를 안심시켰다.

 

합의서 도출까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온 치협과 서울지부 또한 남다른 감회를 전했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합의서 체결까지 많은 내홍을 겪으며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며, “대립에서 상생, 화합으로 변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의 대학병원 분원과 지역 개원가의 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보와 미덕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지부 정철민 회장 또한 “우여곡절 끝에 도출된 합의서인 만큼 추후 첨단치과의료센터가 들어와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합의서에는 대학병원 분원설립에 있어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는 할 수 있는 대학병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유니트체어 수 등을 명확히 했다.

 

△첨단치과의료센터는 치의학 고유의 교육, 연구, 진료 및 봉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의료진은 자격을 갖춘 교수요원 중심으로 선발한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립목적에 합당한 진료실, 임상연구·실습실, 교육·세미나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며 지역의료기관과 협조할 수 있는 환자의료시스템과 응급치과진료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대학병원 본연의 역할을 못박았다. 또한 △첨단치과의료센터 설립 규모를 유니트체어 35대로 하며, 증감이 필요한 경우 전원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장애인 치과진료실을 설치한다는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추후 일방적으로 규모를 키워 개원가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 외에도 관내에서 이뤄지는 의료봉사활동이나 지역구강보건교육 등도 관악구회와 협의해 진행토록하고, 합의서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합의서에 서명한 4개 단체에서 각 2인씩이 참여하는 모임을 정례화해 나간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첨단치과의료센터 설립이 논의되기 시작한 2007년부터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마련에 고심해온 관악구회는 “모두를 위해 최상은 아니지만 최선이라는 생각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특히 지난해 서울지부 및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회원들이 진료를 포기하고 반대시위에 나섰을 정도로 민감하고도 중대한 문제였다. 이러한 가운데 관악구회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그리고 조율에 나선 서울지부와 치협의 오랜 협의 끝에 합의서를 도출해내게 됐다.

 

물론 여전히 개원가에서는 “합의서 내용에 부족함이 있다”, “합의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대책이 있냐”는 등의 반응도 있는 것이 사실. 그러나 전면폐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끌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서 내용이었다는 점, 그리고 책임있는 4자 간의 합의인 만큼 신뢰를 깨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교육과 연구를 우선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도 이해를 구하는 중요한 부분이 됐다.

 

한편, 서울지부는 “앞으로도 진료를 통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분원 설립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면서 대학병원의 영리목적 분원설립 등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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