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1.5℃
  • 구름많음강릉 7.7℃
  • 구름많음서울 2.8℃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6.8℃
  • 맑음울산 5.9℃
  • 구름많음광주 4.5℃
  • 맑음부산 8.3℃
  • 구름많음고창 3.5℃
  • 구름많음제주 7.7℃
  • 구름많음강화 1.3℃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정부, 영리법인 추진 재점화

URL복사

8월 국회서 특구내 허용 법 통과 시도

  현 정부의 영리법인 추진에 대한 의지가 집요하게 표출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이 또 다시 제주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병원, 영리병원의 설립를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률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중앙일보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 말을 빌어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당정청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면서 “최근 제주와 송도의 투자병원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법률안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히자 지식경제위를 통해 유사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충청북도치과의사회 김기훈 회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치과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의료계의 지각변동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들이 영리목적으로 병의원을 운영하게 되는 것은 물론,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100여 개에 달하는 1인 네트워크치과들도 날개를 다는 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것 또한 그 파급력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영리병원 도입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