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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환자 모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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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약류 오남용 강력 단속…최대 징역 5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가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176개소를 점검, 오남용 의료기관 5개소 및 환자 16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프로포폴, 졸피뎀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점검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환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마약류 오남용 판정 자문단’ 회의를 거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자치구와 합동으로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총 176개소를 점검한 결과, 오남용 사례가 적발된 의료기관 5개소, 환자 16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A성형외과는 환자 4명에게 미용시술 목적으로 월 2~3회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환자 B씨는 10개월간 60회에 걸쳐 8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미용시술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다. 졸피뎀을 사용한 환자 C씨와 처방 의료기관 수사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처방한 의사는 업무 목적 외 사용으로, 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하는 조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환자가 다수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병원의사회에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프로포폴 처방 시에도 환자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 건의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약 3,00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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