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2.1℃
  • 맑음강릉 4.1℃
  • 맑음서울 1.4℃
  • 박무대전 -0.3℃
  • 맑음대구 4.5℃
  • 연무울산 4.6℃
  • 맑음광주 2.0℃
  • 맑음부산 6.7℃
  • 맑음고창 -0.5℃
  • 맑음제주 6.3℃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1.0℃
  • 구름많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환자 모두 처벌

URL복사

서울시, 마약류 오남용 강력 단속…최대 징역 5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가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176개소를 점검, 오남용 의료기관 5개소 및 환자 16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프로포폴, 졸피뎀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점검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환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마약류 오남용 판정 자문단’ 회의를 거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자치구와 합동으로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총 176개소를 점검한 결과, 오남용 사례가 적발된 의료기관 5개소, 환자 16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A성형외과는 환자 4명에게 미용시술 목적으로 월 2~3회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환자 B씨는 10개월간 60회에 걸쳐 8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미용시술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다. 졸피뎀을 사용한 환자 C씨와 처방 의료기관 수사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처방한 의사는 업무 목적 외 사용으로, 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하는 조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환자가 다수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병원의사회에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프로포폴 처방 시에도 환자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 건의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약 3,00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