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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실업급여 퇴사사유(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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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노무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요즘 유관기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민감하게 점검 중이고, 과거(3년)의 수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벌칙도 매우 크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으로 근로자의 편의만을 고려해서 진행하는 경우 막대한 금전적 피해 및 형사 처벌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개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극복,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고, 흔히 이야기하는 건 구직활동 기간에 대해서 받는 구직급여를 의미한다.

 

2. 실업급여의 기본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된다. 주 5일 근무 사업장의 경우 주 5일에 유급주휴일을 포함시켜 주 6일이 피보험 기간이 된다. 180일 / 6일 = 30주 => 약 7개월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퇴사만으로 수급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업 기간 동안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별도의 증빙을 해야 한다.

 

3. 실업급여 수급 기간

 

4. 주요 상실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실업급여 기본요건 2번과 관련해서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사유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퇴사 사유가 단순 자진퇴사인데,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가 되어 형사처벌 및 추징금이 나올 수 있다. 현 정부에서 각 사유별 증빙서류를 요청하고 있으며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수 있다.

 

(1)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매출 감소나 경영악화에 의해 인력감축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해 퇴사하는 경우

 

(2) 근로자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이나 잘못이 있는 경우. 해고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해 퇴사하는 경우

 

(3) 기간만료

근로계약서상의 계약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여야 함.

 

(4) 질병에 의한 자진퇴사

근로자가 개인 질병에 의해 현재 근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가 직무 변경이나 장기 휴직이 불가해 퇴사하는 경우. 단, 질병이 다 해소되고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

 

(5) 이사 또는 원거리 발령에 의한 자진퇴사

근로자의 이사, 회사의 이사, 또는 원거리 발령 등에 의해 출퇴근 거리가 늘어남으로써 퇴사하게 되는 경우

 

(6) 임금체불 등이 있었던 경우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거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

 

5. 부정수급 시 처벌

(1)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2) 추징금

지급받은 실업급여 원금과 더불어 원금의 2배~5배의 추징금이 나올 수 있다.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가 다소 불합리하고, 수급받지 못하는 사람만 손해 보는 식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법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불법적인 행동은 삼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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