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수)

  • 구름조금동두천 16.8℃
  • 구름많음강릉 22.3℃
  • 맑음서울 16.7℃
  • 맑음대전 16.7℃
  • 맑음대구 16.8℃
  • 맑음울산 18.4℃
  • 맑음광주 16.7℃
  • 맑음부산 17.3℃
  • 맑음고창 17.8℃
  • 구름조금제주 17.1℃
  • 맑음강화 17.2℃
  • 맑음보은 14.0℃
  • 맑음금산 15.0℃
  • 구름조금강진군 14.9℃
  • 맑음경주시 17.9℃
  • 맑음거제 17.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실업급여 퇴사사유(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URL복사

김준영 노무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요즘 유관기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민감하게 점검 중이고, 과거(3년)의 수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벌칙도 매우 크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으로 근로자의 편의만을 고려해서 진행하는 경우 막대한 금전적 피해 및 형사 처벌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개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극복,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고, 흔히 이야기하는 건 구직활동 기간에 대해서 받는 구직급여를 의미한다.

 

2. 실업급여의 기본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된다. 주 5일 근무 사업장의 경우 주 5일에 유급주휴일을 포함시켜 주 6일이 피보험 기간이 된다. 180일 / 6일 = 30주 => 약 7개월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퇴사만으로 수급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업 기간 동안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별도의 증빙을 해야 한다.

 

3. 실업급여 수급 기간

 

4. 주요 상실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실업급여 기본요건 2번과 관련해서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사유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퇴사 사유가 단순 자진퇴사인데,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가 되어 형사처벌 및 추징금이 나올 수 있다. 현 정부에서 각 사유별 증빙서류를 요청하고 있으며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수 있다.

 

(1)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매출 감소나 경영악화에 의해 인력감축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해 퇴사하는 경우

 

(2) 근로자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이나 잘못이 있는 경우. 해고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해 퇴사하는 경우

 

(3) 기간만료

근로계약서상의 계약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여야 함.

 

(4) 질병에 의한 자진퇴사

근로자가 개인 질병에 의해 현재 근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가 직무 변경이나 장기 휴직이 불가해 퇴사하는 경우. 단, 질병이 다 해소되고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

 

(5) 이사 또는 원거리 발령에 의한 자진퇴사

근로자의 이사, 회사의 이사, 또는 원거리 발령 등에 의해 출퇴근 거리가 늘어남으로써 퇴사하게 되는 경우

 

(6) 임금체불 등이 있었던 경우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거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

 

5. 부정수급 시 처벌

(1)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2) 추징금

지급받은 실업급여 원금과 더불어 원금의 2배~5배의 추징금이 나올 수 있다.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가 다소 불합리하고, 수급받지 못하는 사람만 손해 보는 식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법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불법적인 행동은 삼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같은 시간에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와 모처럼 대화가 이어졌다. 딸과는 따로 지낸지 오래다 보니 늘 공통의 화제가 적었고 생각의 차이도 컸다. 모처럼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최근 유행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좋은 대화 소재가 되었다. 드라마의 인상적인 장면이 가족 모두 달랐다. 덕분에 각자의 생각이 다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딸은 서울서 상처받고 제주 집에 돌아온 금명을 가족이 돌봐주는 장면을 말하였고, 필자는 관식이가 병원에서 마취에서 깨어나며 자신이 돌을 쌓으러 가지 않았어야 한다고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가장 생각난다고 했다. 딸은 외국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모습을 금명을 통해서 본 듯했다. 필자는 아버지 관식이의 삶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관식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막내아들 동명을 잃는 최악의 불행을 맞았다. 게다가 자신이 바다에 돌을 쌓으러 나가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족에게 가장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되면, 삶에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순간이 오면 불안지수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행복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아이러니한 마음상태가 된다. 관식이 마음의 반은 평생 자신의 잘못으로 막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