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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지역보건법 개정 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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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외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보건소장 임명 가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역보건법 개정 이래 의사가 아닌 다른 의료인이 보건소장에 임명되는 첫 사례가 나타났다.

 

강원 속초시는 한의사인 박중현 씨를 보건소장에 임용한다고 지난 8월 13일 밝혔다. 기존 보건소장 자격을 의사로 한정한 지역보건법이 올해 7월 3일 ‘의사 외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진행된 공개모집에서 한의사가 최종 합격한 것이다.

 

속초시보건소장 임용예정자인 박중현 씨는 지역 출신으로, 연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타지역에서 한의원 원장을 역임하면서 의학 경험을 쌓기 위해 한방재활분야와 뇌과학 중심의 꾸준한 학회활동을 했고, 10여년 전부터는 지역에 한의원을 운영해 왔다.

 

속초시는 보건소장 임용예정자가 지역 내 의사, 약사들과도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의견을 나누는 등 한의사에 국한되지 않는 폭넓은 시야와 경험 등을 높이 평가하고, 경력과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따라 한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전국 첫 사례일 것”이라며 “보건소장이 임명된 만큼 늘어나는 보건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특히 코로나 재휴행 등 감염병 대응과 지역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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