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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강화제도 유예기간 만료, 과태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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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환자 모두가 확인 대상, 위반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8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급여진료를 시행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환자의 본인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난 5월 20일부터 시행됐지만, 대국민 홍보 부족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감안,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

 

더욱이 이 제도는 환자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강제조항이 포함돼 있다.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담을 느끼는 병의원 또한 적지 않았다.

 

수진자가 의도적으로 건강보험증 등을 도용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급여진료를 하더라도 일반수가로 적용해 청구해야 한다. 이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영수증 등을 지참해 재내원할 경우 건강보험으로 적용된 금액으로 다시 정산해줘야 하는 등의 불편이 요양기관에 남게 된다는 것 또한 주의할 부분이다.

 

건보공단은 본 시행에 앞서 요양기관 본인확인제도에 관한 Q&A 등 필수적인 내용을 다시한번 고지했다.

 

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는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을 제출함으로써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요양기관은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 화면에서 본인확인 결과를 체크한다.

 

실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이며,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증) 등이다.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돼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강보험증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되고 신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첨부해야 인정된다.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확인 예외대상은 다소 확대돼 응급환자, 19세 미만, 진료의뢰환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사람, 임산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경우, 본인확인 한 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도 재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비급여 진료도 본인확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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