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4 (일)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본인확인 강화제도 유예기간 만료, 과태료 주의

URL복사

급여환자 모두가 확인 대상, 위반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8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급여진료를 시행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환자의 본인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난 5월 20일부터 시행됐지만, 대국민 홍보 부족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감안,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

 

더욱이 이 제도는 환자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강제조항이 포함돼 있다.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담을 느끼는 병의원 또한 적지 않았다.

 

수진자가 의도적으로 건강보험증 등을 도용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급여진료를 하더라도 일반수가로 적용해 청구해야 한다. 이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영수증 등을 지참해 재내원할 경우 건강보험으로 적용된 금액으로 다시 정산해줘야 하는 등의 불편이 요양기관에 남게 된다는 것 또한 주의할 부분이다.

 

건보공단은 본 시행에 앞서 요양기관 본인확인제도에 관한 Q&A 등 필수적인 내용을 다시한번 고지했다.

 

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는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을 제출함으로써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요양기관은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 화면에서 본인확인 결과를 체크한다.

 

실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이며,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증) 등이다.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돼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강보험증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되고 신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첨부해야 인정된다.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확인 예외대상은 다소 확대돼 응급환자, 19세 미만, 진료의뢰환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사람, 임산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경우, 본인확인 한 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도 재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비급여 진료도 본인확인 대상이 아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