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구름많음동두천 5.6℃
  • 흐림강릉 3.3℃
  • 구름많음서울 6.9℃
  • 맑음대전 9.8℃
  • 구름조금대구 6.9℃
  • 울산 5.5℃
  • 맑음광주 11.1℃
  • 구름조금부산 10.3℃
  • 맑음고창 8.9℃
  • 흐림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3.8℃
  • 맑음보은 6.9℃
  • 맑음금산 9.3℃
  • 맑음강진군 11.3℃
  • 흐림경주시 5.4℃
  • 구름조금거제 9.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국힘 김예지 의원, 면허취소법 개정안 국회 대표발의

URL복사

“의료인면허취소법 과도한 기본권 제한, 합리적 조정 필요”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의료인단체 국회 지속적 설득 '성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소위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면허취소 사유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동법은 지난해 4월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의료인면허취소법, 위헌 소지 다분 지적


김예지 의원 측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사회적 요구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의료인의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한다는 것. 이는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한 현행법보다 이번 개정안은 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등에 대해 더욱 엄벌해야 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으로,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했다.

 

김예지 의원은 “의료인들이 직업적인 행동과 결정에 있어서 윤리적인 원칙과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면, 이는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며 “면허취소 사유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으로 축소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업적 특수성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한 입법 의지를 나타냈다.

 

 

서울지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까지 총력”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를 비롯한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등 서울지역 3개 의료단체는 의료인면허취소법대응TF를 구성, 지난 21대 국회는 물론 현재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관련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개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국회 설득에 나선 바 있다.

 

지난해 4월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된 후에도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해 21대 최재형 前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지만, 계류의안이 회기를 넘겨 결국 폐기된 바 있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국회 상임위 구성이 완료된 후 서울지부 등 3개 단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현행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설득해 왔다.

 

지난 7월 11일에는 서울지부 대응TF위원장 신동열 부회장을 비롯해 3개 단체 TF위원들이 김예지 의원을 찾아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신동열 부회장은 “의료인들도 흉악범죄나 성범죄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통사고와 같은 단순 경미한 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의료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현행법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이미 관련 문제에 대해 상당 부분 알고 있다”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잘 챙기겠다. 이에 관해서는 의료계와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공감한 바 있다.

 

이후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을 비롯해 3개 단체장들이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직접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김선민(조국혁신당), 김윤(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연속해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이번 김예지 의원의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제한성은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무엇보다 이 법으로 인해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지부는 법제부와 TF를 중심으로 회원의 피해사례를 수집, 또한 관련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