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9.6℃
  • 구름조금강릉 17.1℃
  • 맑음서울 19.5℃
  • 맑음대전 20.2℃
  • 맑음대구 19.6℃
  • 구름조금울산 19.0℃
  • 맑음광주 20.5℃
  • 맑음부산 21.0℃
  • 맑음고창 21.5℃
  • 흐림제주 22.0℃
  • 맑음강화 18.2℃
  • 맑음보은 18.2℃
  • 맑음금산 20.0℃
  • 맑음강진군 21.9℃
  • 구름많음경주시 18.6℃
  • 구름조금거제 19.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출퇴근 재해, 산재 대처하기

URL복사

차현정 노무사

치과 근로자 A씨는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 A씨가 여느 날과 같이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는 이게 ‘산재’라며 치료비를 요구했다. 치과원장 B씨는 이 상황이 대체 산재가 맞는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괜히 산재 신청을 해주다 우리 치과에 피해가 생기지는 않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산재는 업무 중 빈번하게 만나게 되는 일이다. 보통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업무 중 사고로 인해 문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업무상 질병이나 출퇴근 재해와 관련해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사업주가 ‘산재’에 대해 갖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과 달리 실제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자체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실질적·금전적 도움을 주는 사회보험이다.

 

1. A씨의 사고, 산재인가요?

산업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그중 위 사례는 ‘출퇴근 재해’로 주거지를 출발해 사업장으로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다. 통상 출퇴근 재해의 판단은 △주거와 취업장소 간 이동 행위일 것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출퇴근 행위가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뤄질 것 등이다.

 

사례와 같이 단순하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출퇴근 재해가 맞다. 그러나 출퇴근 재해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인지?’ 혹은 ‘일탈 또는 중단은 없었는지?’ 등 확인할 점이 있다. 즉 ‘근로자 A씨가 퇴근길에 직업능력개발과 무관하게 취미활동인 요가를 배우기 위해 학원으로 이동 중’이었다면 ‘경로의 중단’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근로자의 치료비 요구, 사실은..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사망에 따른 유족 급여, 장례를 위한 장의비 등이 있다.

 

사례에서 근로자 A씨가 요구하는 치료비는 ‘요양급여’에 해당하는데, 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공단으로부터 청구해 지급받아야 한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치료비를 먼저 지원해주는 경우 추후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도 있다.

 

3. 출퇴근 재해, 대처방법

해당 사례처럼 근로자가 ‘산재’라 주장한다면 원장은 이렇게 답하면 된다. “그래요? 치료받으시는 병원 원무과에 가서 산재 신청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청구 시 필요한 서류 있다면 말해주세요.”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스스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신청을 하도록 안내하면 된다. 근로자 A씨의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더라도 치과의 산재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사업장 재해율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즉,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원장 또한 부담 없이 대처해주면 된다.

 

치과병원에서 산재는 사실 먼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다만 출퇴근 재해만큼은 비교적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출퇴근 재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산재’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극 이용해보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