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월)

  • 구름많음동두천 25.5℃
  • 맑음강릉 22.9℃
  • 구름많음서울 26.7℃
  • 구름조금대전 27.3℃
  • 구름많음대구 24.7℃
  • 맑음울산 20.5℃
  • 흐림광주 25.1℃
  • 맑음부산 19.0℃
  • 흐림고창 24.6℃
  • 구름많음제주 25.4℃
  • 흐림강화 22.5℃
  • 구름많음보은 23.9℃
  • 구름많음금산 26.6℃
  • 구름많음강진군 22.2℃
  • 맑음경주시 23.1℃
  • 구름조금거제 19.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출퇴근 재해, 산재 대처하기

URL복사

차현정 노무사

치과 근로자 A씨는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 A씨가 여느 날과 같이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는 이게 ‘산재’라며 치료비를 요구했다. 치과원장 B씨는 이 상황이 대체 산재가 맞는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괜히 산재 신청을 해주다 우리 치과에 피해가 생기지는 않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산재는 업무 중 빈번하게 만나게 되는 일이다. 보통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업무 중 사고로 인해 문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업무상 질병이나 출퇴근 재해와 관련해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사업주가 ‘산재’에 대해 갖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과 달리 실제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자체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실질적·금전적 도움을 주는 사회보험이다.

 

1. A씨의 사고, 산재인가요?

산업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그중 위 사례는 ‘출퇴근 재해’로 주거지를 출발해 사업장으로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다. 통상 출퇴근 재해의 판단은 △주거와 취업장소 간 이동 행위일 것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출퇴근 행위가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뤄질 것 등이다.

 

사례와 같이 단순하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출퇴근 재해가 맞다. 그러나 출퇴근 재해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인지?’ 혹은 ‘일탈 또는 중단은 없었는지?’ 등 확인할 점이 있다. 즉 ‘근로자 A씨가 퇴근길에 직업능력개발과 무관하게 취미활동인 요가를 배우기 위해 학원으로 이동 중’이었다면 ‘경로의 중단’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근로자의 치료비 요구, 사실은..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사망에 따른 유족 급여, 장례를 위한 장의비 등이 있다.

 

사례에서 근로자 A씨가 요구하는 치료비는 ‘요양급여’에 해당하는데, 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공단으로부터 청구해 지급받아야 한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치료비를 먼저 지원해주는 경우 추후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도 있다.

 

3. 출퇴근 재해, 대처방법

해당 사례처럼 근로자가 ‘산재’라 주장한다면 원장은 이렇게 답하면 된다. “그래요? 치료받으시는 병원 원무과에 가서 산재 신청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청구 시 필요한 서류 있다면 말해주세요.”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스스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신청을 하도록 안내하면 된다. 근로자 A씨의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더라도 치과의 산재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사업장 재해율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즉,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원장 또한 부담 없이 대처해주면 된다.

 

치과병원에서 산재는 사실 먼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다만 출퇴근 재해만큼은 비교적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출퇴근 재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산재’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극 이용해보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