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이하 의협)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보건의료 정책적 필요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에 관해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은 “우리나라 전문의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전문의 양성은 충분한 수련과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복지부장관 등이 임의로 전공의 수련과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수련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자격과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