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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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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목적 아니라도 당사자 의사 반하면 처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이 딥페이크 제작물을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작(판매, 유포 및 이용 포함)하거나, 해당 제작물을 소지, 구입, 시청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형법 개정안)’을 지난 9월 2일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AI를 활용해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의 경우 올해 4월 영상물이나 이미지를 유포할 의사가 없었다 해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세계 각국이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국내법에서는 관련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유포할 목적에 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유포했다는 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가 없고, 이를 소지, 구입,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 

 

또한 딥페이크가 성범죄 외 음성 등 AI보이스 피싱 사례에 악용될 수 있지만, 이를 예방 및 방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AI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제작물을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판매, 유포 및 이용 포함)하거나, 해당 제작물을 소지, 구입, 시청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성범죄의 영상물뿐만 아니라 음성과 사진에 대한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관련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이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신속한 입법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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