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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기요양의 날’ 제정 장기요양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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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의미있는 삶 지원, 장기요양사업 중요성 알려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9월 6일 노인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장기요양의 날’을 제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전체인구 중 고령자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고령층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돌봄 지원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자리 잡았다.

 

김예지 의원 측은 “무엇보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사업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사업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장기요양사업 종사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 의의를 밝혔다.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요지는 매년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는 장기요양사업 관련 기관‧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기요양의 날 제정’은 10월 4일(1004, 천사)로 정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등 열악한 처우에도 묵묵히 노인복지를 실천하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 및 제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기울이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예지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노인의 의미있는 삶을 지원하는 장기요양사업은 더욱 활성화가 필요한 제도”라며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원하는 종사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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