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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아동학대사망 재발방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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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아동학대사망사건 분석 권한 부여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위’ 신설 등 담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이 지난 9월 9일 아동학대 사망 사건 심층분석기구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발견된 아동은 총 44명으로 전체 학대 피해 아동의 약 0.22%다. 이 중 27명이 6세 이하의 영유아로 61.4%를 차지했다.

 

김미애 의원 측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아동 사망 사건으로부터 현재 아동보호체계의 미흡한 점을 분석해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미국, 영국 등 국가에서도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에 관한 법령이나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미국의 경우 ‘아동사망검토’는 40년 이상에 걸쳐 제도화됐는데, 1978년 로스엔젤레스 카운티가 아동학대에 관한 기관 간 협의회(ICAN) 산하의 아동사망검토를 최초로 공식화한 이래로, 1,350개 이상의 주 정부 및 지역 ‘아동사망검토팀’이 운영되고 있다.

 

영국 또한 2008년부터 모든 거주 아동(0세~18세 미만)의 사망을 검토할 책임이 있는 지역아동보호위원회(LSCB)의 후원으로 ‘아동사망개요패널(CDOP)’ 개념이 법적으로 설립됐고, 현재는 ‘아동 및 사회사업법’에 따라 아동사망 검토의 주체는 ‘아동사망검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 또는 그 관할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면담 및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미애 의원은 “아동학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규명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전방위적인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면서 “미국‧영국 등 해외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법제화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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