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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으로만 예약받아요”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은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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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디지털 격차 큰 고령자 의료서비스 접근성 높여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인의 병원 예약 앱 ‘똑○’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일부 병원이 앱을 통한 진료 접수만 받고 있다는 민원이 높은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4년 병원 예약 앱 관련 민원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정 앱으로만 진료 예약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요청 △어플로만 당일 접수 받는 의료기관 조치 요청 등의 내용으로 2023년 76건, 2024년 8월까지 19건의 민원이 접수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행정처분은 0회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 측에 따르면, 병원 예약 앱을 통해서만 진료 접수나 예약을 받는 경우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거부에 해당한다는 것. 이를 위반할 시 제15조 제1항 진료거부 금지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 제1항 진료거부 금지를 위반하면 해당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3년-2024년 병원 예약 앱 관련 지자체 민원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병원 진료 예약 시 특정 앱 사용 강요로 인한 진료거부 등의 내용으로 49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고발조치 1건, 행정지도 16건의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서 고발조치와 행정지도가 이뤄지고 있는 동안 보건복지부는 진료거부로 인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음에도 의료법 위반을 단속하지도 적발하지도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병원 예약 앱 똑○ 멤버십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입자는 2024년 9월 기준 7,741명으로 전체 88만3,871명 중 0.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는 550명(0.06%), 20대는 4만7,809명(5.41%), 30대는 47만6,177명(53.87%), 40대는 31만9,337명(36.13%), 50대는 3만2,257명(3.65%), 60세 이상은 7,741명(0.88%)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 디지털 격차가 큰 고령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 3년간 똑○ 서비스별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병원 접수·예약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14만786건으로 전체 이용 건수(3,219만7,989건) 대비 이용률이 0.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43.42%(6만1,132건)는 자녀가 대신 접수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남인순 의원은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0.7%로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디지털 격차로 인해 노인이 사회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노인의 의료 접근성이 차별없이 보편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특정 앱을 통해서만 접수·예약을 받는 병원이 있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의료기관 이용 문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진료거부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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