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4.9℃
  • 맑음서울 -2.0℃
  • 구름많음대전 1.4℃
  • 흐림대구 3.6℃
  • 흐림울산 7.0℃
  • 구름많음광주 1.4℃
  • 흐림부산 8.9℃
  • 흐림고창 -0.5℃
  • 흐림제주 5.3℃
  • 맑음강화 -3.8℃
  • 맑음보은 0.2℃
  • 흐림금산 1.7℃
  • 흐림강진군 2.0℃
  • 구름많음경주시 4.9℃
  • 흐림거제 8.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해고의 존부 분쟁에 대한 사례

URL복사

김준영 노무사

지난 칼럼에서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개념을 소개한 적이 있다. 대한민국 노동법에서 가장 분쟁이 많고,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낭패를 볼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해고 부분이다. 이번 호에서는 해고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한다. 해고 분쟁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지만 간과하거나 제일 오해 할 수 있는 부분이 해고의 존부 문제다. 해고의 존부란 당해 사건에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존재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다툼이다.

 

해고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인지 모르고 있었지만 법적으로 해고라고 인정되는 경우 안타깝게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해고의 정의

해고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판례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모호한 정의 때문에 실무상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사례① 권고사직형 해고

(1)사실관계 : A사업장은 B근로자와 면담을 실시하면서 ‘우리 사업장과 맞지 않으니 그만 두는게 어떻겠냐’고 물어봤다.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여 ‘언제까지만 일하겠다’고 했고, 퇴사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A사업장은 면담 후 사직서 수령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2)각자의 주장

A사업장 : A사업장은 B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했고 B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자진퇴사했다.

B근로자 : A사업장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했고,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됐다.

 

(3)분쟁 : 모든 분쟁은 증거싸움이고 이 경우 사업장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근로관계를 종료)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사직서 또는 녹음파일이 있을 것이다. 사직서는 받지 않았다면 없을 것이다. 녹음파일은 보통 근로자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면 근로자가 유리한 부분만 발췌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한다. 상황이 이렇다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사례② 자진퇴사형 해고

(1)사실관계 : A사업장은 B근로자에게 업무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이유로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권고했다. 특정 날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B근로자는 납득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퇴사 일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며칠 후 B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하고, 회사를 나오지 않은 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A사업장은 B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지 못했다.

 

(2)각자의 주장

A사업장 : 그만두라고 말한 건 사실이지만, 특정 날짜를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해고를 명확하게 한 것이 아니어서 해고가 성립되지 않고, 그 후 근로자가 스스로 나갔으니 자진퇴사에 해당한다.

B근로자 : A사업장이 그만두라고 말한 건 사실이다. 너무 충격을 받아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어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 이건 명백한 해고다.

 

(3)분쟁 : 최근 이러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충격적이지만 이 경우 노동위원회나 행정법원은 해고이며, 서면 절차 등이 없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많다. 그만두라고 이야기한 것이 맞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 사직서가 없었다는 것이 이유다.

 

사례③ 무단퇴사형 해고

해당 사례는 근로자가 무단으로 장기 결근을 한 경우다. 이 경우 사업장은 아무 이야기 없이 퇴사처리를 하기보다는, 자진퇴사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한다. 무단 퇴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안녕하십니까?

귀하는 24년 10월 00일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무단결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10월 00일 월요일까지 연락이 없는 경우 10월 00일을 마지막 근무로 자진퇴사 처리하겠습니다.

이 경우 10월 급여(7일 분)는 11월 00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해고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결론은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다. 사직서는 문서, 구두(녹음), 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간단한 습관으로 사업장의 평안을 유지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