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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어버트먼트 ‘물고 물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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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기공계 소송전…확실한 유권해석 필요

허가받지 않은 소재로 제작한 맞춤형 어버트먼트를 제작·유통한 A치과기공사가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에서 기공소를 운영하고 있는 A기공사는 의료용으로 허가 받지 않은 공업용 티타늄 환봉으로 제작한 맞춤형 어버트먼트를 전국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국내 맞춤형 어버트먼트 시장을 70% 이상 점유하고 있는 B사가 A기공사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B사에 따르면 A기공사가 B사의 영업방식과 유사하게 영업활동을 전개해 일부 치과에서는 A기공사가 공급한 제품을 B사의 제품으로 알고 구매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는 것.

 

A기공사가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환봉으로 어버트먼트를 제작해 공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하지만 맞춤형 어버트먼트를 둘러싼 관련 업계와 치과기공계의 갈등 양상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다. 기성 제품이 아닌 환자 맞춤형 어버트먼트 제작은 기공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는 지난 4월 B사를 비롯한 수 개의 맞춤형 어버트먼트 공급업체를 고소한 바 있다.

 

B사 측은 “무엇보다 명확한 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버트먼트 제작이 기공사 고유의 업무 영역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식약청은 GMP를 취득한 업체가 합당한 소재와 제작 방식으로 제작, 판매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치기협 측에서는 “맞춤형 어버트먼트 제작은 법에서 엄연히 기공사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며 “식약청은 소재의 허가취득 여부를 묻는 것이지 업무 법위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조만간 이와 관련해서 업체들의 불법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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