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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의료기기업 경제적 이익 제공액 8,000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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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7,228억원, 의료기기 858억원 제공
김남희 의원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힘써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에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143만 건, 금액은 8,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약국) 등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작성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문건이다.

 

심평원이 제출한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제공 건수로는 ‘제품 설명회’가 142만4,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공 금액은 임상시험(연구비)가 5,3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약회사는 의약품의 경제적 이익 제공에 7,229억원 가량을 지출했는데, 임상시험에 4,799억원(3,625건), 제품설명회에 2,222억원(135만5,063건), 시판 후 조사 136억원(5,193건), 학술대회 71억원(762건) 순이었다.

 

의약품/의료기기 견본품 제공현황을 보면, 의약품 1,793만542개, 의료기기 254만5,496개가 견본품으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을 위한 견본품으로 의약품 765만4,586개, 의료기기 10만4,140개가 제공됐으며, 의료기기의 경우 성능 확인을 위해 7만1,338개가 견본품으로 제공됐다.

 

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와 의약품 CSO(판촉영업자)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제출받아 올 연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남희 의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시장은 불법 리베이트로 의료서비스를 왜곡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나쁜 관행이 존재한다”면서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는 투명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 단추인 만큼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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