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맑음동두천 14.0℃
  • 구름많음강릉 15.8℃
  • 맑음서울 16.2℃
  • 맑음대전 15.7℃
  • 연무대구 13.1℃
  • 연무울산 12.7℃
  • 구름많음광주 16.5℃
  • 연무부산 15.8℃
  • 구름많음고창 17.4℃
  • 구름많음제주 18.3℃
  • 맑음강화 14.0℃
  • 맑음보은 13.8℃
  • 맑음금산 13.9℃
  • 구름많음강진군 14.5℃
  • 구름많음경주시 13.0℃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지역특구 확대 추진

URL복사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기대 등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외국어 사용 의료광고 가능 지역이 지역특화발전특구까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규제 특례 신설 내용을 담은 ‘지역특구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등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 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미라클 메디특구(서울 강서구) △스마트메디컬특구(서울 영등포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부산 서구) △메디시티 글로벌 의료특구(대구 중구·수성구) 등 이다.

 

이들 특구에는 △의료법(부대사업 범위 확대) △출입국관리법(외국인력 고용 절차 간소화) △국토계획법(외국인 의료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규제 특례가 적용 중인데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까지 가능해지면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개정안이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신규 규제 특례를 발굴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