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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의료감정원 운영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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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정기이사회서 운영규정 등 조건부 승인
내년 치협 100주년 종합학술대회, 보수교육 6점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지난 6월 이사회에서 논의했던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및 운영규정 최종안을 검토하고,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수정하는 조건부 승인으로 가결했다.

 

운영규정 제정 등에 따라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은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치과의료감정원은 내년 초 공식 출범을 목표로, 향후 예산 등이 통과되면 내년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준을 받을 계획이다.

 

특히 치과의료감정원은 치협 총회에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설립이 요청된 사안으로, 치과 의료분쟁과 관련한 의료감정의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 향상을 위해 감정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 공청회’에서 치협 이강운 부회장은 감정원 설립 필요성 및 치과 의료분쟁 시 감정 진행과정 등을 소개하며 “현재의 치과의료 감정이 과연 합리적으로 행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치과의료 감정의 합리적인 기준은 범치과계의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며, 무엇보다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어야하고, 불가항력적 사고는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내년 4월 11~13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의 치과의사 보수교육 점수를 6점으로 확정했다. 이사회는 치협 100주년 기념 행사가 INDEX, CDC, HODEX, YESDEX 등 권역별 학술대회 및 전시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됨에 따라 회원 보수교육 규정에 의거해 6점을 승인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10월 정기이사회는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으로 감회가 남다르다”며 “2025년 역사적인 치협 100주년 행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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