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일)

  • 맑음동두천 12.3℃
  • 구름많음강릉 15.8℃
  • 맑음서울 16.6℃
  • 맑음대전 16.3℃
  • 맑음대구 17.6℃
  • 맑음울산 18.5℃
  • 맑음광주 18.2℃
  • 맑음부산 21.2℃
  • 맑음고창 14.6℃
  • 구름많음제주 22.0℃
  • 맑음강화 12.6℃
  • 맑음보은 13.4℃
  • 맑음금산 13.4℃
  • 구름많음강진군 16.8℃
  • 맑음경주시 15.5℃
  • 맑음거제 19.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내과, 턱관절

구강내과학회 연수강좌 첫선, 관심-만족도 ‘최상’

URL복사

지난 10월 20일 추계학술대회, 170여 회원 참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회장 김미은·이하 구강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새로운 시도와 풍성한 강연으로 회원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구강내과학회는 지난 10월 20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구강안면통증의 최신 치료법 탐구:편두통부터 근막통증까지’를 대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학회에서 처음 기획한 ‘안면부 초음파 연수강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회원은 170여명, 별도로 추가신청을 받은 연수강좌에도 50여명이 참석하는 등 활기를 띠었다. 전공의 증례발표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더 많은 참석자들이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준비했다. 회원들의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학술대회장도 만족도가 높았다.

 

 

학술대회는 ‘두통’에 초점을 맞췄다. 첫 세션인 ‘Update on headache treatment’에서는 △긴장형 두통 업데이트(김지영 교수·부산대 신경과) △편두통 업데이트(이미지 교수·서울대 신경과) △Botulinum toxin injection for managing orofacial pain and headache(김성택 교수·연세치대 구강내과)를 주제로 다양한 두통 유형과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이 펼쳐지며 활발한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오후에 이어진 ‘Evidence to consider in orofacial pain management’ 세션에서는 ‘근전도를 이용한 악안면의 근육통과 운동장애의 평가 및 치료에의 활용(임영관 교수·전남치대 구강내과)’을 비롯해 임현대 교수(원광치대 구강내과), 주혜민 교수(부산치대 구강내과), 박혜지 교수(경희치대 구강내과) 등이 연자로 나서 근막통증을 중심으로 임상에 유용한 정보들로 채워졌다.

 

전공의 증례발표에서는 조장근 전공의(원광치대)가 최우수상을, 김희원(부산치대)·전소영(서울치대) 전공의가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백미는 ‘안면부 초음파 연수강좌’였다. 김욱 원장(의정부 TMD치과)을 좌장으로 △초음파의 기본과 영상 원리, 안면부 초음파의 해부학적 구조물(김조은 교수·서울치대 영상치의학과) △턱관절 질환 진단 및 치료, 관절장애 중심의 초음파 활용(박현정 교수·조선치대 구강내과) △저작근 장애를 중심으로 한 발통점 주사요법 및 보톡스 치료(조정환 교수·서울치대 구강내과) 등의 강연과 시연이 이어졌다. 현장에는 개원의부터 교수에 이르기까지 참석해 현장의 열기가 높았다.

 

 

구강내과학회 김미은 회장은 “편두통부터 근막통증까지 구강안면통증의 최신 치료법과 그 발전을 탐구하고, 임상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안면부 초음파 연수강좌를 처음 마련했는데 많은 관심을 보내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학회 재정안정화를 위해 준비한 후원 이벤트에 김기석 고문(단국치대 구강내과학교실 명예교수)가 학회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 회원들의 후원이 이어졌다. 또한 오는 11월 9일로 제7회 턱관절의 날을 기념한 홍보포스터를 배포하며 관심을 끌어모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나스닥100 하락 추세 돌파, 이번 상승은 이어질까?

지난 7월 본지 칼럼에서 나스닥100의 중기 조정 가능성을 살펴봤다. 당시 주봉 RSI와 MACD는 상승 모멘텀의 둔화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반등 이후 전고점을 회복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이후 나스닥100은 하락 추세 안에서 조정을 이어갔지만, 최근에는 6월 고점에서 시작된 하락 추세를 돌파하며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 하락 추세를 벗어난 만큼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이전에는 반등이 저항에 막히는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조정을 받더라도 지지를 확인하며 상승을 이어가는지가 중요하다. 이번에는 2026년 10월 첫째 주 나스닥100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과거 유사 구간과 향후 자산배분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주기적 자산배분의 기준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활용한다. 현재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상 첫 번째 금리 인하(B)를 지나 경제위기와 긴급 금리 인하(C)로 향하는 B~C 구간의 후반부로 보고 있다. 아직 금리 저점(D)을 거쳐 경기 회복(E)으로 이어지는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장기투자 물량은 유지하되, 나머지 물량은 향후 이익 실현을 염두에 두고 비중을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금리 사이클 판단이 당장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3) - 광고냐 유인·알선이냐

‘임플란트 첫 상담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30만원’. 이것은 단순한 ‘광고’일까, 아니면 ‘환자 유인’일까. 지난 두 차례 칼럼에서 살펴본 의료광고 규제(의료법 제56조)와는 또 다른 규정이 여기서 등장한다.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다. 두 규정은 벌칙의 수준부터 다르다. 의료광고 금지 규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9조)이지만,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으로 훨씬 무겁다. 그렇다면 광고와 환자 유인은 어떻게 구별될까. 대법원은 의료광고가 본질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유도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광고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환자 유인·알선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등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면 환자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0도1763 판결). 결국 중요한 것은 ‘대가의 성격’이다. 병원의 정보를 노출하거나 홍보하는 대가로 ‘광고비’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광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특정 환자를 소개받은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