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4 (일)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내과학회-치과신문 공동 캠페인

[2024 턱관절의 날] '턱관절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URL복사

"화재는 119, 턱관절은 구강내과"
글 / 이상구 원장(서울메이치과의원)

최근 들어 날씨가 추워지면서 귀 앞에 위치한 턱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제7회 턱관절의 날’을 맞아 필자가 2020년에 대한치과의사협회지에 기고한 ‘턱관절의 날 제정 의의와 치과의사의 역할’ 논문을 바탕으로 턱관절의 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턱관절 장애는 저작근, 측두하악관절 및 인대나 건 등의 관련 구조물의 임상 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로 주로 ‘측두하악관절장애’라고도 한다.

 

턱관절 장애의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으로 저작근, 귀 전방부 및 측두하악관절에 주로 나타나며 저작이나 다른 악기능에 의해 심해진다. 통증뿐만 아니라 환자들은 개구 제한이나 비대칭적인 하악운동을 나타내며, 단순관절음, 거대관절음 및 염발음 등의 관절잡음을 보인다. 또한 턱관절 통증뿐만 아니라 턱의 통증, 이통, 두통 및 안면통증을 호소하며 이갈이나 이악물기 등의 구강악습관, 비동통성 저작근 비대와 비정상적인 교모가 턱관절 장애와 관련될 수 있다.

 

구강안면부위의 다른 이비인후과질환, 신경질환, 혈관질환, 신생물질환, 감염질환과 같은 비근골격성 원인에 의한 통증이나 기능장애는 비록 근골격성 통증이 있어도 원발성 턱관절 장애로 간주하지 않는다. 물론 턱관절 장애는 다른 두개안면장애나 구강안면통증장애와 종종 공존할 수 있다.

 

 

턱관절 장애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서양인의 약 75%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관절음이나 압통 등 같은 기능장애 징후를 가지며, 약 33%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안면통이나 관절통 등과 같은 증상을 가진다.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하나 이상의 자각증상을 가진 경우는 53%이고 안면통 및 두통을 가진 경우는 32%였다. 또한 한국인 4,00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하나 이상의 자각증상을 가진 경우는 53%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한 턱관절 장애의 징후와 증상은 10대에서 30대로 갈수록 빈도와 심도가 증가한다.

 

전세계적으로 발표된 논문의 진단기준을 모두 통일시켜 분석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측두하악관절장애의 컨센서스를 이룬 진단하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근육장애는 23%, 관절장애는 19%, 근육-관절 장애는 27% 그리고 정상은 31%이었다. 많은 연구에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경미한 일과성 징후와 증상을 가진 사람들을 유병율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 문제의 임상적인 중요성이 과장되기도 한다. 이악물기, 이갈이, 껌씹기, 연조직 깨물기, 물체 깨물기, 혀 내밀기와 같은 나쁜 습관을 최소한 하나 이상 가진 경우는 약 60%이지만 구강습관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는 25% 미만이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징후 혹은 증상을 가지고 있지만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3.6~7% 정도라고 생각된다.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해주는 것은 치과의사의 당연한 몫일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발표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 지급자료에 대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턱관절 환자의 증가추세를 보면 2010년 25만명에서 2015년 35만명으로 5년간 40.5% 증가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더 많았다.

 

2019년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턱관절 장애로 진료받은 환자는 총 39만8,000여명으로 2013년부터 5년 동안 27%가 늘었다. 턱관절 장애 진료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턱관절 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48만4241명으로 2018년(39만8401명)보다 21% 늘었다.

 

이렇게 증가하는 턱관절 장애 환자의 치료에는 비단 치과의사만 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치과의사가 치아와 치주질환 등과 같은 구강 내에만 몰두한 나머지 치과의사의 당연한 영역인 턱관절 질환은 한의사나 다른 의료인의 관심을 받아 그들만의 이론으로 진료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한 부작용은 치과의사가 해결해야 하는 몫으로 남아있다. 오랫동안 적절한 치료법을 몰라 다른 의료인에게 치료받다가 온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턱관절이 치과에서 치료하는 것인 줄 몰랐다는 말이다. 구강내과 전문의를 만나기 전까지 소요된 시간 만큼이나 악화된 증상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의사가 실시한 구강내 장치 치료의 위법성을 놓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2018년 11월 29일에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음양균형장치는 의료기기법상 ‘의료용 누르개’로 등록돼 있어, 치과에서 사용한 교합안정장치와는 다른 의료기기라는 법리로 구강내 장치를 이용한 한의사의 턱관절 치료에 대해 면허 외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이 한의사의 턱관절 치료에 구강내 장치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도록 법적 혹은 학문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구강내 장치로 인한 교합변화 및 안면 비대칭은 턱관절 질환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영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비록 일시적인 증상 완화를 얻었다 해서 그 치료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학문적 증거를 갖추려면 치료법에 대한 효용성은 가설을 세우고 Randomized Controlled Trial 과 Systemic Meta-analysis로 연구된 세계적 수준의 논문으로 제시되어 국제학술단체에서 공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 불편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어느 병원에 찾아가야 하는지 몰라서 턱관절 상태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에서는 매년 11월 9일을 턱관절의 날로 제정하고 턱관절 장애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홍보하고 있다.

 

 

 

 

 

 

 

 

 

 

이상구

서울메이치과의원 원장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대외협력이사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