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어린이 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 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안예고(9월 3일까지)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치아홈메우기는 6~14세 어린이 가운데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제1대구치에 한해 급여 적용을 하고 있다.
2009년 12월 보험적용이 된 이후 충치환자의 1/3 정도에서 충치 치료를 해야 하는 치아가 감소됐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예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상연령이나 치아가 제한적이어서 기대효과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실제로 치아발육이 빨라 6세 미만임에도 제1대구치가 나는 4만1,000여 명과 제1대구치와 마찬가지로 충치발생률이 높은 7만7,000명의 소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나 충치예방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치아홈메우기 수가는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 모두 동일하게 2만1,970원이며, 연령에 따라 만8세 미만의 경우 처치료에, 만6세 미만의 경우 진찰료에 소아가산이 적용되며, 종별가산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실제 청구하는 치아홈메우기 수가는 최대 4만5,470원까지 가능해진다.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당초 오는 9월부터 보험적용이 된다고 발표한 바 있는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적용시기를 1개월 지연한다고 통보해온 데 대해 치협은 난색을 표명하고 나섰다.
정부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9월 적용을 분명히 한 가운데 치협 또한 대국민 홍보 포스터를 제작·배포한 상태여서 일선 개원가와 환자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치아홈메우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연간 58억 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