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7℃
  • 흐림강릉 12.5℃
  • 흐림서울 18.5℃
  • 흐림대전 16.3℃
  • 대구 12.8℃
  • 흐림울산 14.1℃
  • 흐림광주 15.9℃
  • 흐림부산 15.1℃
  • 흐림고창 15.7℃
  • 제주 16.6℃
  • 흐림강화 16.6℃
  • 흐림보은 14.0℃
  • 흐림금산 14.5℃
  • 흐림강진군 11.7℃
  • 흐림경주시 12.5℃
  • 흐림거제 13.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韓-美 치주과학회, 글로벌 리더십 강화

URL복사

美 치주과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 리더십 미팅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주과학회(회장 계승범)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미국 샌디에고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10차 미국치주학회(American Academy of Periodontology, 이하 AAP) 학술대회 기간 중에 미국치주학회 회장단과 리더십 미팅을 갖고 양국 간의 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리더십 미팅에는 대한치주과학회 계승범 회장, 윤정호 국제이사, 차재국 섭외실행이사가 참석했으며 AAP에서는 Stephen Meraw 회장, Mia Geisinger 차기회장 및 David Okano 직전 회장 등 주요 임원이 자리를 지켰다. 특히 이번 리더십 미팅에는 미시건치대 오태주 교수(치주과)가 자문 역할을 해 의미를 더했다.

 

AAP Meraw 회장은 대한치주과학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치주분야 글로벌 리더십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년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토론토에서 개최 예정인 제111차 AAP 학술대회에 대한치주과학회 회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희망했다.

 

대한치주과학회 계승범 회장은 학회 현황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양 학회의 leadership exchange를 위한 제안과 향후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연자를 추천하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계승범 회장은 “양 학회 간 리더십과 학술 교류 강화는 양국의 범위를 넘어 글로벌 치주과학의 발전에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으며, 학문 후속세대 간의 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AAP에서도 깊이 공감하며, 양국 간의 상호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대한치주과학회는 AAP 외에도 일본(JSP), 몽골(CSP), 몽골(MAP), 유럽(EFP) 및 아시아태평양치주학회(APSP)와의 국제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치주과학의 리더’라는 학회 미션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