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고쿠라의 행운과 나가사키의 불행

URL복사

최성호 편집인

2024년 대한민국은 ‘노벨문학상 보유국’ 또는 ‘소설가 한강 보유국’이 되었다. 많은 국민이 자신이 ‘한국인’인 게 자랑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책을 사려는 ‘서점 오픈런’ 등 열풍이 불었다. 1주일 만에 종이책만 10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한다. 필자도 갑자기 바쁘다는 핑계로 한참을 잊고 있었던 책을 읽는다는 즐거움이 생각났다. 언제나 우리 곁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전자도서관이 함께한다는 것도 생각났다. 때마침 한강 작가의 작품들도 추가되어 작가만의 독창적인 문학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한국 문학의 세계적인 위상도 체감해 볼 수 있다.

 

‘어떤 일은 그냥 벌어진다’라는 제목에 끌려서 읽게 되었다.

 

1926년 10월 30일 한 부부가 일본 교토에 도착했고 옛 제국의 수도를 거닐면서 색색이 가을 정취가 물든 풍광을 음미했다. 19년 뒤 1945년 5월 10일 열세 명이 원자폭탄 표적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였다. 첫 번째 폭탄은 교토에 떨어뜨리기로 했다. 교토는 새로운 군수공장들이 들어선 지역이었고 옛 수도이기 때문에 일본에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의미도 있었다. 위원회는 세 곳의 예비 후보지를 정했다. 히로시마와 요코하마, 그리고 고쿠라였다. 전문가들은 교토의 세부 지도를 보고 도시의 철도 조차장을 핵폭발의 그라운드 제로(핵폭탄이 폭발할 지점)로 결정했다. 그 지역은 부부가 20년 전 머물던 지역이었다. 1945년 8월 6일 코드명이 ‘리틀 보이’인 원자폭탄이 교토가 아닌 히로시마 상공에 떨어졌다.

 

헨리 L. 스팀슨은 미국 육군 장관이었다. 전시 작전을 감독하는 민간인으로는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 교토는 20년 전 스팀슨 부부가 여행했던 곳이었고 폭격 대상지에서 제외되었다. 그 대신 첫 번째 원자폭탄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다.

 

1945년 8월 9일 10시 58분 나가사키 상공에 미군 B-29 폭격기 3대가 출몰했다. 공습에 익숙한 시민들이 방공호로 대피했지만, 대피가 무의미한 폭탄이 떨어졌다. 3일 전 히로시마에 떨어진 신형 폭탄이었다. 순식간에 24만명의 나가사키 인구 가운데 61%가 죽거나 다쳤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꼴이었다. 나가사키 주민뿐만 아니라 원폭을 직접 투하한 미군도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할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애초 원폭 투하 예정지는 나가사키가 아닌 고쿠라였기 때문이다. 미군은 원폭의 위력을 확인하기 위해 평탄한 지역과 통상 폭격을 받지 않은 도시를 선정했는데, 고쿠라가 이 조건에 부합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나가사키는 산이 많아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았다.

 

그러나 폭격기가 도시에 가까워질수록 미군 폭격담당자가 목표물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고쿠라 상공에 짙은 검은색 연기가 뒤덮여 있었다. 원폭 투하 조건 가운데 목표물을 반드시 폭격담당자가 맨눈으로 확인한 다음 투하하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폭탄을 엉뚱한 데 떨어뜨릴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두 번째 표적을 공격하기로 했다. 나가사키에 가까이 갈수록 역시 구름으로 덮여 시야가 흐렸다. 연료가 다 떨어져가자 한 번만 더 시도해 보기로 했고, 마지막에 구름이 걷혔다. 1945년 8월 9일 11시 2분 폭탄이 떨어졌다. 오늘날 일본인은 누군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재앙에서 벗어났을 때 ‘고쿠라의 행운’이라고 한다.

 

임의적으로 일어난 사소한 변화와 언뜻 무작위로 보이는 우연한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 경로를 바꾸어 놓을 수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스팀슨 부부가 교토로 가는 기차를 놓치고 대신 다른 곳에서 휴가를 보냈다면 어땠을까? 고쿠라를 향했던 폭격기가 몇 분 늦게 이륙했고 구름이 걷혔었다면 어땠을까?

 

서울치과의사회 소송단이 제기했던 비급여 자료 공개 및 보고제도와 관련된 위헌확인 헌법소원 결과가 2월이 아닌 더 늦은 시기에 나왔고 기각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이용한 민간 플랫폼이 활개 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저수가를 내세운 광고가 치과계를 뒤덮지 못하도록 차단했었더라면 어땠을까? 어떤 일은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부족한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분명 처방 법안 발의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9월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궐기대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살이 웬말이냐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성분명 처방 논의 전에 의약품 수급 해결하라 등의 피켓을 들어올렸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