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1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수술동의서, 가족 아닌 환자에게 직접 서명 받아야

URL복사

법원, 환자 의사소통 가능함에도 가족에게 받은 수술동의서 ‘설명의무 위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환자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환자의 가족에게만 서명을 받을 경우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판사 우정민)은 최근 추간판제거수술을 받은 뒤 요추 신경근병증이 발생한 환자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3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12일 왼쪽 다리의 통증과 저린감을 호소하며 B정형외과의원을 찾았다. A씨는 요추 4~5번 디스크 팽윤 등을 진단받고 이틀 뒤 추간판제거수술을 받은 후 퇴원했다. 그러나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자 B의원에 재입원했고, 같은 해 9월 2일 MRI 검사결과 수술 부위를 따라 작은 혈종과 잔존한 디스크가 발견됐다. 이에 B의원 의료진은 다음날 잔류 추간판 절제술과 혈종 제거술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A씨는 통증을 또 다시 호소하며 다음 해 1월에는 C병원에서 요추 4~5번 간 양방향 척추내시경수술을, 3월에는 요추 4~5번 후궁절제술과 요추 4~5번 추체간유합술 및 고정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요추 5번 신경근병증으로 인한 방사통 및 감각 저하와 방광 기능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의료진이 1차 수술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영구적인 신경근병증과 배뇨장애가 발생했고, 1·2차 수술 전 A씨 배우자에게만 수술 동의서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 전문가들 감정결과 3건을 종합해 “1·2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거나 요양방법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료진의 2차 수술이 지연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A씨 배우자에게만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1차 수술 동의서에는 구체적인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한 기재가 없이 환자 대리인으로 배우자가 동의서를 작성했고, 2차 수술 동의서에는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으로 신경 경막손상, 마비 등을 기재하고 있기는 하나 이 역시 배우자에 의해 작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A씨가 서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지장이 있는 경우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배우자가 작성한 동의서만으로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