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수술동의서, 가족 아닌 환자에게 직접 서명 받아야

URL복사

법원, 환자 의사소통 가능함에도 가족에게 받은 수술동의서 ‘설명의무 위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환자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환자의 가족에게만 서명을 받을 경우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판사 우정민)은 최근 추간판제거수술을 받은 뒤 요추 신경근병증이 발생한 환자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3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12일 왼쪽 다리의 통증과 저린감을 호소하며 B정형외과의원을 찾았다. A씨는 요추 4~5번 디스크 팽윤 등을 진단받고 이틀 뒤 추간판제거수술을 받은 후 퇴원했다. 그러나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자 B의원에 재입원했고, 같은 해 9월 2일 MRI 검사결과 수술 부위를 따라 작은 혈종과 잔존한 디스크가 발견됐다. 이에 B의원 의료진은 다음날 잔류 추간판 절제술과 혈종 제거술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A씨는 통증을 또 다시 호소하며 다음 해 1월에는 C병원에서 요추 4~5번 간 양방향 척추내시경수술을, 3월에는 요추 4~5번 후궁절제술과 요추 4~5번 추체간유합술 및 고정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요추 5번 신경근병증으로 인한 방사통 및 감각 저하와 방광 기능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의료진이 1차 수술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영구적인 신경근병증과 배뇨장애가 발생했고, 1·2차 수술 전 A씨 배우자에게만 수술 동의서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 전문가들 감정결과 3건을 종합해 “1·2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거나 요양방법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료진의 2차 수술이 지연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A씨 배우자에게만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1차 수술 동의서에는 구체적인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한 기재가 없이 환자 대리인으로 배우자가 동의서를 작성했고, 2차 수술 동의서에는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으로 신경 경막손상, 마비 등을 기재하고 있기는 하나 이 역시 배우자에 의해 작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A씨가 서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지장이 있는 경우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배우자가 작성한 동의서만으로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