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4.2℃
  • 구름조금서울 -7.8℃
  • 맑음대전 -7.9℃
  • 구름조금대구 -2.7℃
  • 구름조금울산 -3.9℃
  • 흐림광주 -4.5℃
  • 구름조금부산 -1.5℃
  • 흐림고창 -7.1℃
  • 구름많음제주 2.8℃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10.6℃
  • 구름조금금산 -9.2℃
  • 구름조금강진군 -3.9℃
  • 흐림경주시 -5.4℃
  • 구름조금거제 -3.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되나?

URL복사

이수진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를 반영하고, 이를 위해 현행 9%에서 연도별 0.5%씩 단계별로 인상하도록 했다. 동시에 소득대체율은 4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2%보다 3% 높은 비율이며, 실제 정부안의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소득대체율 인하 효과까지 고려하면 정부안에 비해 약 10% 정도 높다.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1대 국회 연금특위와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존중한다면 자동삭감장치인 자동조정장치를 폐기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소득대체율은 최소 45% 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2분의 1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체 보험료를 가입자가 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재산 및 소득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인상분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최종적으로 최종 보험료율인 13% 중 인상분 4%를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납부예외 상태에서 납부 재개를 하는 경우 전체 보험료의 50%를 최장 36개월 지원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며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