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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건강보험 지원금 즉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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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의료운동본 성명 “법정 비율 20%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2024년도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원금 12조1,658억원 중 현재까지 4조5,000억원(33% 정도)을 지급했고, 올해 미지급된 지원금은 8조1,158억원에 이른다. 특히 2025년 예산안에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줄여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지원금 비율 14%인 12조2,590억원이 아니라 12.1% 수준인 10조6,211억원만 편성한 것.

 

이에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및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1월 20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법정 비율인 20%대로 바로 잡고, 올해년도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즉각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4일 건강보험 재정으로 분만·소아, 중증·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등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올해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자했고, 2028년까지 10조원을 지속적으로 쏟아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1조2,000억원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충북의 임신 33주의 산모가 출혈이 생겨 응급한 상황에서 서울, 경기, 강원의 산부인과를 가진 대형병원 등 수십 곳에 문의했으나 수용이 불가해, 헬기를 타고 3시간여 만에 130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가야 했다”며 “정부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1조2,000억원의 대부분을 수가인상에 쏟아붜 병원 배불리기에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재정은 보장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부담을 낮추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이를 수가인상 등 병원 소유주들의 배불리기에 사용하면 보장성은 강화되지 않은 채 환자들의 부담만 더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올해 미납 건강보험 지원금을 즉시 지급하고, 삭감한 내년도 예산도 제자리로 돌려 놓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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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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