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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출발은 DENTEX 2025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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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2일 코엑스, 65개 업체 278부스 전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회장 양성훈·이하 공보치의협)가 주최하는 ‘2025 개원 및 경영정보 박람회 & 컨퍼런스(이하 DENTEX 2025)’가 내년 1월 12일 서울 코엑스 D홀에서 개최된다. DENTEX는 개원 준비 및 치과 경영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장으로, 국내외 주요 업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DENTEX 2025는 지난 11월 29일 부스모집을 마감했다. 총 65개 업체가 278부스를 꾸릴 예정이다. 이는 63개 업체, 278부스였던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지난 12월 5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미팅을 열고 부스배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DENTEX 2025에는 국내외 치과산업을 대표하는 업체들이 대거 참여한다. 오스템임플란트, 메가젠임플란트, 덴티스, 네오바이오텍, 포인트임플란트, 덴티움, 바텍엠시스 등 치과재료 및 장비 전문업체는 물론이고, 케이닥터플랜,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바른택스 등 개원 및 세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참가한다.

 

박람회와 함께 개최되는 개원성공컨퍼런스는 총 3개 트랙에서 17개의 강연이 진행된다. 트랙1 ‘개원 기본경영’에는 김현종 원장(서울탑치과병원), 김정욱 대표(케이닥터플랜), 임인규 세무사(택스홈앤아웃) 등이 연자로 나서 개원 준비와 운영 전략을 소개한다.

 

트랙2 ‘개원 필수임상’에서는 김범수 원장(비욘드치과), 최용석 원장(닥터뷰치과) 등 임상 전문가들이 개원에 필요한 임상 노하우를 전수한다. 마지막 트랙3 ‘참가업체와 함께 준비하는 개원’에서는 참가업체들이 준비한 최신 기술 및 제품 정보를 만나볼 수 있다.

 

DENTEX 2025 관계자는 “DENTEX는 치과의사들에게 개원 준비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한 필수정보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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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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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