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4.2℃
  • 구름많음강릉 -1.3℃
  • 서울 -2.1℃
  • 맑음대전 -2.5℃
  • 구름조금대구 -0.2℃
  • 맑음울산 -1.4℃
  • 흐림광주 -0.2℃
  • 맑음부산 1.7℃
  • 구름많음고창 -0.9℃
  • 흐림제주 6.5℃
  • 구름많음강화 -4.6℃
  • 맑음보은 -4.5℃
  • 맑음금산 -4.1℃
  • 구름많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시치과의사회 100주년 기념 홍보 전략 논의

URL복사

치과의사 이미지 개선, 국민 소통 강화 추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홍보위원회(위원장 심동욱·이하 홍보위)가 2025년을 대비한 주요 홍보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1월 29일, 서울 모처에서 서울지부 홍보위원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심동욱 위원장과 김현수· 김민희·홍종현·신종기·이종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안건을 다뤘다.

 

회의에서는 치과의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위원들은 대중과의 접점을 강화하고, 치과의사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홍보를 추진키로 했다.

 

서울지부 대학생 홍보단인 ‘서울덴탈프렌즈(이하 설덴프)’ 2기 운영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설덴프 2기의 전반적인 활동에 위원들이 함께하고, 효율적인 홍보단 운영을 위해 담임 제도를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이 홍보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격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홍보위는 내년도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서울지부의 역사와 가치를 대중에게 알리는 데 중점을 둔 홍보 활동을 지속해갈 계획이다. “지출과 성과 창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룬 홍보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된 가운데 한 번뿐인 뜻깊은 행사인 만큼 임팩트 있는 행사를 마련하되, 회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산 사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