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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IFED 월드 콩그레스’ 서울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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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치과학회 “2007년 이후 19년만의 서울 개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심미치과학회(회장 김진환·이하 심미치과학회)가 지난 11월 29일~12월 2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심미치과학회(이하 AAAD) 정기 학술대회 및 총회에 참석했다.

 

‘Being Legendary in Taipei’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AAAD 회장인 Dr. Edward Hu가 소속한 대만심미치과학회 30주년 정기학술대회와 함께 개최돼 그 열기와 규모가 남달랐다는 후문이다.

 

심미치과학회에서는 이종엽 명예회장, 김명진 고문, 임영준 고문, 장원건 직전회장 및 김진환 회장, 이동운 총무이사 등 전, 현직 임원을 포함한 21명의 인원이 참관단으로 참여했다. 아시아 각국 대표가 국제 연자로 참여한 학술대회의 국제 세션에서는 임필 인정의학술이사가 한국 대표 연자로 나서 ‘Various Surgical Approaches for Anterior Pink Esthetics’를 주제로 강연을 펼쳐 호응을 얻었다.

 

메인 세션인 개회식에서는 국제심미치과연맹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장원건 직전회장이 2007년 이후 19년만인 2026년, 서울에서는 두 번째로 개최되는 ‘IFED WORLD CONGRESS 2026 SEOUL’을 아시아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했고, 함께 상영된 홍보영상은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편, 오는 2027년 열리는 ‘제19차 AAAD 정기학술대회’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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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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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