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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근로자 건강검진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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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이 노무사

어느덧 한해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연말이 되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하는지, 만약 근로자가 받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2024년도 건강검진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3조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아직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하기 내용을 참고해 올해 안에 받길 권고한다.

 

 

1. 근로자 건강검진 적용대상 사업장

근로자 건강검진 적용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건강검진 실시 의무가 있고, 동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도 하기 기준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사무직 근로자 (2년에 1회)

■비사무직 근로자 (1년에 1회)

 

사업장 내 건강검진 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EDI→받은문서→건강검진 대상자 불러오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와 협약한 건강검진 기관이 있는 경우 협약 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건강검진 기관을 선정해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건강검진 실시 결과는 국민건강보험 EDI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간혹 전산확인이 안되는 경우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등을 사업주가 받아서 관리해주면 된다.

 

2. 근로자 건강검진을 미실시한 경우 불이익

만약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이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업주 과태료 기준을 보면,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실시한 근로자 1명당 과태료 부과수준은 아래와 같다.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0만원

20만원

30만원

 

 

 

근로자 과태료 기준을 보면, 사업주가 실시한 건강검진을 근로자가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은 아래와 같다.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5만원

10만원

15만원

 

 

 

다만 사업주 과태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건강검진 안내를 하고, 실시하도록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이 부분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길 바란다.

 

2024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아직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건강검진실시를 안내하고, 미수검자를 공지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

 

3. 근로자 건강검진 시 근무시간 처리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겠다고 하는 경우 건강검진 시간 처리에 대한 문의도 다수 있다. 건강검진 시간 처리 방법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건강검진이 법상 의무라는 점을 감안하여 회사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

하기에는 사업장에서의 처리방법을 몇 가지 나열해보겠다.

 

1) 특별 건강검진 공가 부여(반차 또는 종일)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건강검진 실시를 위해 별도의 공가를 부여해 주는 방안이다.

 

2) 연차유급휴가 사용 유도

해당 시간을 연차를 사용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일 연차 사용을 강제할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검진일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여 검진받도록 권장하는 정도여야 한다.

 

3) 주말 또는 업무시간 외 검진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대다수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방안이다.

 

사업장에서 적합한 방법을 설정해 근무시간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추가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직원이 있다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해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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