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박세호 회장 ‘자랑스러운 시민상’ 대상

URL복사

시민 건강권 보호 및 의료산업 발전 기여 공로 인정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이하 대구지부) 박세호 회장이 대구시가 주최한 ‘제48회 자랑스러운 시민상’ 대상을 수상했다.

 

박세호 회장은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치과의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취약계층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치아회복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을 기획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치과진료 기회를 제공하며 큰 호평을 받아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이 사업에는 매년 약 150명의 대구지부 회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박 회장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진료와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 건강권 보호에 헌신했다. 아울러 치과 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를 개최해 대구 지역의 치과 의료기술과 산업 발전에도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대구 유치를 위해서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세호 회장은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개인이 아닌 대구지부 회원을 대표해 받은 것”이라며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 초기부터 함께해온 대구지부 민경호 의장과 김명섭 감사, 이지호 부회장, 그리고 회원들의 헌신과 공로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번 수상이 사업의 성과가 더욱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특별상 수상자로는 송준기 원장(지산치과)이 선정됐다. 송 원장은 대한적십자사 대구시지사 회장 등 다양한 직책을 맡아 재난구호 활동과 재난심리상담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한편, 이번 제48회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식은 내년 2월 대구시민의 날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안중곤 행정국장은 “각 분야에서 헌신한 수상자들의 선한 영향력이 대구의 희망찬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