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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치과 개설 “직원이 원장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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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사무장치과 문제 수면 위로 떠올라…치과계 위협 심각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사실상 허물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며, 치과계가 또 다른 위기감에 휩싸이고 있다.


치과의사의 면허를 산 일반인의 치과개설, 사무장 병원은 물론 최근 활개를 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산하의 치과 개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생협의 경우 허술한 개설 요건과 관리로 인해 왜곡된 일반인 치과개설을 암묵적으로 인정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의료생협은 조합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진료할 수 있게 됐고, 전국적으로 10여개의 치과가 이미 개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의료생협 개설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서울에서도 분점 형태로 이미 들어서 있는 상태다.


의료생협은 치과의사가 아닌 일반인 개설이 용인되는 것은 물론 조합원들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이유에서 수가체계도 인근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연말에 수익이 남은 만큼의 금액을 조합원에게 돌려준다며,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찾아가라는 홍보까지 서슴지 않아 인근 치과에는 상대적으로 ‘비싼’ 치과로 인식케 하는 악영향을 낳은 바 있다.


최근 의료생협 또한 의료법 상 개설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기는 했지만 자칫 사무장병원으로 추락할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치과계 일각에서는 “일반인 개설을 불허하는 의료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며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치과의사들을 고용해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치과의 문제도 심각하다. “그 병원에 갔더니 마치 직원이 원장 같더라”는 말이 농담이 아닌 경우도 많다.

 

영리를 목적으로 가게 운영하듯 치과를 경영하는 일반인 개설 치과는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속된 치과의사들 또한 심각한 문제에 노출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사무장병원이 적발될 경우 고용된 의사 또한 자격정지와 형사처벌, 환수처분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위험에 놓이게 된다.

 

특히 이 같은 병원들이 불법적인 진료행태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발과 처벌의 위험은 더 커진다 할 수 있으며, 최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정부당국의 발표에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노상엽 법제이사는 “일부 불법적인 네트워크는 물론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치과의사 중 명의를 대여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상 해당 치과에서 발생된 모든 문제의 책임은 개설자에 돌아가게 돼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면서 “법적인 처벌은 물론 급여비 환수 등의 경제적인 책임까지 모두 부담하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에서는 덤핑치과가 치과 파이를 줄여가고, 밖으로는 일반인 개설 치과가 치과의 입지를 좁히면서 개원가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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