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2월 2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이하 소득 정산제도)’의 신청대상 소득 및 사유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 정산제도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도입돼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조정 및 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기존 2종에서 6종으로 확대하는 것. 또한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 아니라 증가한 경우도 조정이나 정산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현행 기준으로는 사업 또는 근로소득자가 현재 소득이 감소된 경우에 한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사업·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도 대상이 되며, 현재 소득의 감소뿐 아니라 증가한 것도 신청사유로 인정된다.
2025년 1월부터 조정되는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5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6년 11월에 재정산된다. 이에 따라 추가 부과 또는 환급처리된다. 또한 소득 중 한 가지만 조정하더라고 정산 시에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으로 정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소득 조정이나 정산 신청은 우편 또는 팩스,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으며, 휴·폐업 신고자, 퇴직·해촉,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에는 지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