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6.9℃
  • 맑음서울 3.4℃
  • 구름많음대전 0.6℃
  • 구름많음대구 6.2℃
  • 흐림울산 6.9℃
  • 맑음광주 3.5℃
  • 구름많음부산 8.3℃
  • 구름많음고창 -0.6℃
  • 구름많음제주 6.7℃
  • 맑음강화 3.3℃
  • 구름많음보은 -1.5℃
  • 흐림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4.1℃
  • 흐림경주시 5.7℃
  • 구름많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소득 부과 건보료 정산제도 개선

URL복사

사업·근로소득에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도 대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2월 2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이하 소득 정산제도)’의 신청대상 소득 및 사유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 정산제도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도입돼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조정 및 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기존 2종에서 6종으로 확대하는 것. 또한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 아니라 증가한 경우도 조정이나 정산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현행 기준으로는 사업 또는 근로소득자가 현재 소득이 감소된 경우에 한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사업·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도 대상이 되며, 현재 소득의 감소뿐 아니라 증가한 것도 신청사유로 인정된다.

 

2025년 1월부터 조정되는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5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6년 11월에 재정산된다. 이에 따라 추가 부과 또는 환급처리된다. 또한 소득 중 한 가지만 조정하더라고 정산 시에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으로 정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소득 조정이나 정산 신청은 우편 또는 팩스,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으며, 휴·폐업 신고자, 퇴직·해촉,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에는 지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