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

  • 구름조금동두천 -1.5℃
  • 맑음강릉 4.9℃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4.7℃
  • 맑음울산 5.2℃
  • 구름많음광주 6.2℃
  • 맑음부산 6.3℃
  • 구름많음고창 5.5℃
  • 구름많음제주 9.9℃
  • 구름조금강화 0.0℃
  • 맑음보은 1.2℃
  • 맑음금산 3.0℃
  • 구름많음강진군 7.6℃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소득 부과 건보료 정산제도 개선

URL복사

사업·근로소득에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도 대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2월 2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이하 소득 정산제도)’의 신청대상 소득 및 사유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 정산제도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도입돼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조정 및 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기존 2종에서 6종으로 확대하는 것. 또한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 아니라 증가한 경우도 조정이나 정산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현행 기준으로는 사업 또는 근로소득자가 현재 소득이 감소된 경우에 한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사업·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도 대상이 되며, 현재 소득의 감소뿐 아니라 증가한 것도 신청사유로 인정된다.

 

2025년 1월부터 조정되는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5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6년 11월에 재정산된다. 이에 따라 추가 부과 또는 환급처리된다. 또한 소득 중 한 가지만 조정하더라고 정산 시에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으로 정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소득 조정이나 정산 신청은 우편 또는 팩스,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으며, 휴·폐업 신고자, 퇴직·해촉,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에는 지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