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수)

  • 맑음동두천 18.6℃
  • 맑음강릉 14.2℃
  • 맑음서울 18.1℃
  • 구름많음대전 16.7℃
  • 연무대구 15.0℃
  • 흐림울산 13.4℃
  • 맑음광주 15.5℃
  • 부산 13.7℃
  • 맑음고창 16.5℃
  • 제주 12.7℃
  • 맑음강화 14.8℃
  • 구름많음보은 16.7℃
  • 구름많음금산 15.7℃
  • 구름많음강진군 15.0℃
  • 흐림경주시 14.3℃
  • 흐림거제 12.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국세청, 치과 2곳 등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URL복사

올해 1만명 육박…체납액 6조1,896억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세청이 공개한 2024년도 고액상승체납자 명단에 의료인과 법인 등 총 7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억원 이상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과 법인 명단을 지난 12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는 1만명에 육박했다. 개인은 6,033명으로 체납액은 4조601억원 규모였으며, 법인은 3,633개로 2조1,29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공개된 명단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들이다.

 

의료분야에서 개인최고 체납액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부여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한 자로, 양도소득세 등 총 8건의 세금 32억6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주식회사 한일의료기 △◯◯영치과의원 △우◯◯치과의원 등이 2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법인최고 체납액은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의료법인 설백의료재단으로 체납 규모는 7억8,000만원이었다. 해당 법인은 2018년 근로소득세 등 총 16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또한 경기도 평택의 의료법인정석의료재단 제천하나요양병원과 의료법인지원의료재단 굿모닝병원 역시 4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공개 인원이 지난해 보다 1,700명, 체납액은 1조583억원 증가했다”며 “체납자에 대해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금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