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흐림동두천 -11.4℃
  • 맑음강릉 -4.1℃
  • 맑음서울 -9.7℃
  • 맑음대전 -7.4℃
  • 맑음대구 -5.3℃
  • 맑음울산 -6.7℃
  • 맑음광주 -4.6℃
  • 맑음부산 -4.7℃
  • 흐림고창 -3.7℃
  • 흐림제주 2.2℃
  • 흐림강화 -12.1℃
  • 맑음보은 -11.5℃
  • 흐림금산 -9.8℃
  • 맑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국세청, 치과 2곳 등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URL복사

올해 1만명 육박…체납액 6조1,896억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세청이 공개한 2024년도 고액상승체납자 명단에 의료인과 법인 등 총 7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억원 이상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과 법인 명단을 지난 12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는 1만명에 육박했다. 개인은 6,033명으로 체납액은 4조601억원 규모였으며, 법인은 3,633개로 2조1,29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공개된 명단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들이다.

 

의료분야에서 개인최고 체납액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부여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한 자로, 양도소득세 등 총 8건의 세금 32억6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주식회사 한일의료기 △◯◯영치과의원 △우◯◯치과의원 등이 2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법인최고 체납액은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의료법인 설백의료재단으로 체납 규모는 7억8,000만원이었다. 해당 법인은 2018년 근로소득세 등 총 16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또한 경기도 평택의 의료법인정석의료재단 제천하나요양병원과 의료법인지원의료재단 굿모닝병원 역시 4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공개 인원이 지난해 보다 1,700명, 체납액은 1조583억원 증가했다”며 “체납자에 대해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금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