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9 (일)

  • 구름많음동두천 9.5℃
  • 흐림강릉 11.2℃
  • 구름많음서울 12.8℃
  • 흐림대전 12.7℃
  • 대구 12.9℃
  • 울산 12.2℃
  • 광주 12.9℃
  • 부산 13.2℃
  • 구름많음고창 13.0℃
  • 제주 16.7℃
  • 구름많음강화 8.8℃
  • 흐림보은 11.2℃
  • 흐림금산 12.2℃
  • 맑음강진군 13.5℃
  • 흐림경주시 12.4℃
  • 흐림거제 13.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정실치연 “협회비 납부 저조, 박태근 회장 무능 스스로 인정” 비판

URL복사

치협 박태근 회장 기자회견에 비판 목소리 높여
"회비납부 저조는 협회 운영 능력 부족 때문" 비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대표 박창진‧이하 정실치연)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회비납부를 독려하고, 보수교육기관에 대해 협회비 완납 회원과 미납 회원에 대한 등록비 차등 적용을 시행할 것을 당부한 내용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당일 기자간담회에서 “협회비 납부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며 “지금 협회비를 내고 있는 52%의 회원도 언제까지 내준다는 보장이 없다.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에 대해 집행부는 회무성과로 보답하고, 이에 따라 협회비 납부율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회무에 임하고 있음에도 회비납부율이 정체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은 다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같은 박태근 회장의 입장에 대해 정실치연은 “박태근 회장의 발언은 회장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그 책임을 회원에게 떠넘기려는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실치연은 △협회장 급여 8,000여만원 인상 △업무상 횡령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협회장으로서 능력 부족 자인 △치협 노사협약서 개선 사항 없음 자인 등 네 가지를 그 이유로 꼽았다. 

 

지난 2023년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협회장 급여 인상의 건이 통과된 바 있다. 정실치연은 “박태근 회장은 2023년 총회 안건으로 ‘협회장 인건비 인상 승인의 건’을 통해 급여 8,000여만원을 스스로 인상했다”며 “회원을 위해 사용돼야 할 회비라는 것이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협회 운영을 논하는 총회에서 가장 먼저 본인 급여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실치연은 박태근 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와 관련해 “협회비를 도용한 법적 책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들의 성실한 회비납부에 대해 언급할 자격은 이미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법인의 대표와 이사진은 그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정적 조직이다. 회비로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능력 부족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회원들의 회비납부가 저조하다는 것은 협회가 회원들에게 회비 납부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 역시 운영능력의 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치협 노사협약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전 집행부의 노사협약서를 파기하고 새롭게 개선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지출이 달라진 점은 없었다”며 “이제 와서 인건비 부담을 언급하는 것은 공약 등을 자화자찬한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실치연 측은 “박태근 회장은 스스로 비윤리적이고 무능력함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부분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